협회 차원 대응책 마련

업무 규정 명확성 요구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을 앞두고 증권 유관기관의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시행령 입법 예고가 2008년 1월로 예정됐지만 초안은 연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시행령 마련에 앞서 증권관련 각 협회 및 업계 실무자의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 등은 이같은 재경부 시행령 과정에 적극 개입,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전략이다.

우선 증권업협회는 지난달 23일 13개 증권사 실무자들과 첫 모임을 갖고 이달내로 개선방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증권업협회 법규업무실 나석진 박사는 "증권업계에서 자통법 시행령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만큼 1개월 정도 업계 실무진과 협의해 개선방안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업무와 인가를 받아야 하는 업무의 차이에 대해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나석진 박사는 이어 "현행 증권업에서는 CD(양도성예금)의 중개업무를 포함하고 있으나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제외됐다"며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 적극 제안할 예정이다.

자산운용협회도 올초부터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이해 및 업계 대응마련을 위해 준비중이다.

자산운용협회는 특히 취급 허용 상품의 범위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중이다.

김유석 자산운용협회 기획부 팀장은 "자통법은 대상의 구분을 두지 않고 다양한 기초자산을 가지고 상품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외국사례와 국내 허용 범주를 규정하기에는 난해한 부분이 있다"며 "우선 최근 탄소관련 상품에 대해 금융상품 범위를 어디까지 적용될 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선물협회는 협회 독립성 유지 및 리스크관리에서 업계를 적극 대변할 예정이다.

오영석 선물협회 기획팀장은 "자통법 안에서 협회통합은 이뤄지돼 업무는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통합협회 출범에 따라 흡수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선물협회는 업무적인 차원에서 선물중개업이 투자중개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업계는 증권·선물회사 통합여부에 관심이 있는 만큼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독립성 유지를 적극 제안할 예정이다.

오영석 팀장은 "외국의 경우 선물회사를 따로 분리해 경영하는 사례도 있다"며 "시행령 이후 개선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車振炯 기자>ji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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