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영향 크지 않을듯

감독당국 명분도 부족

 

HSBC의 외환은행 인수성공을 점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일 HSBC가 파격적 조건으로 론스타 소유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인수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번 인수의 성패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때 금감위의 강경입장을 근거로 들어 인수가 힘들 것이라 보는 견해가 많았으나 현재 업계의 중론은 인수 성공쪽으로 무게를 실어주는 분위기다.

특히 금융전문가들의 경우 인수 과정에 대한 약간의 의견차는 보이지만 인수 가능성에 대해선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분위기의 전환에는 HSBC의 자신만만한 행보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굿모닝신한증권 성준원 연구원은 "HSBC의 매우 적극적인 인수의지와 여러 해외사례를 통해 보여준 HSBC의 리스크관리 능력을 봤을때 승산이 없는 싸움을 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외환은행 인수를 추진중인 시중은행 및 금감위가 기다리는 1심 판결이 HSBC의 외환은행 인수에 생각처럼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관계자는 "만약 재판 결과에 따라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초과보유지분을 팔면 그만이며 그 반대의 경우 정당한 명분 아래 매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래저래 매각은 이뤄질 것이고 원래부터 매각을 통해 차익실현을 원했던 론스타측에선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감독당국 역시 판결 후 론스타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가 미약하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조영재 팀장은 "(론스타의) 주가조작혐의가 유죄로 드러났을 경우 초과보유지분에 대해 6개월 내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주식의 가격이나 매각대상에 대해선 금감원이 관여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결국 주식의 가격이나 매각대상까지 론스타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미 론스타와 구체적인 가격협상까지 마친 HSBC의 인수가 가장 유력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금감위가 특별한 명분없이 심사를 거부 또는 지연시킬 경우 국제 여론이 악화되고 이미 국내에 들어온 외국자본까지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조심스런 행보의 금감위와 적극적으로 인수를 추진하려는 HSBC 중 어느 쪽의 수읽기가 적중할지 지켜볼 일이다.

<李周石 기자>moozee@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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