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변경시 금감위에 서류제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우체국보험의 기존 상품 변경은 가능하지만 신상품 개발이 어려워지는 등 부분적인 손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불필요한 관련 법률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 작업을 벌이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마련중인 ‘우체국 예금 및 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우정사업본부는 보험상품을 변경할 경우 기초 서류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 협의해야 한다. 이미 변경한 상품도 관련 서류를 금감위에 제출토록 했다.

하지만 금감위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상품 변경이 이뤄진 경우에는 매분기별에 한해 적용된다.

또 우정사업본부는 회계연도마다 우체국 보험의 결산이 끝날 때 재무제표 등 결산서류를 금감위에 제출토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는 자유무역협정 효력이 발생한 2년 후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법률안 개정과 관련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우체국 보험 상품의 기초서류 및 우체국 보험적립금의 결산 등에 대한 금감위와의 협의를 강화하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