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화재 황태선사장(사진 왼쪽)과 정보통신공제조합 김일수 이사장이 서울 서초동 정보통신공제조합회관 회의실에서 업무협정 체결 후 기념 촬영     ©대한금융신문
삼성화재는 지난 5일 정보통신공제조합과 정보통신공제조합 근로자재해공제 업무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로 정보통신공제조합은 약 6000여 조합원을 대상으로 근로자재해공제상품을 판매하고 보험사에 단체 위탁 가입하고 삼성화재는 향후 보상업무 등을 처리한다.

오는 11월부터 본격 판매될 이 상품은 정보통신공사업체에 고용된 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 충당분을 초과해서 회사가 부담하는 보상분을 보장해준다.

조합원이 공제상품을 이용할 경우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와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보험료는 약 10% 정도 더 저렴한 게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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