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 해외투자 경쟁력 과시

 

투자일임 및 자문업 개방 촉구
 
보험사들이 은행업 문호 개방과 함께 증권사와 자산운영사의 영역인 투자일임 및 투자자문업도 허용해달라고 압박하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업무영역 다원화 및 자산관리서비스 강화 필요성이 절실해 졌다는 게 이유다.

해외 동종사의 경우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업무영역을 넓혀 은행, 증권, 자산관리업무 등 다양한 겸영·부수업무로 수익구조를 다양화하고 있다.

반면 국내 보험은 타(他)금융권에 비해 업무영역이 협소해 수익발생 원천이 보험업에 국한돼 있다.

즉 저금리, 경기침체 등의 악화된 경영환경 하에서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수익원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종합자산관리서비스 제공에도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은행을 필두로 부유층 대상의 PB(프라이빗뱅킹)사업 경쟁이 확대되고 있으며 증권사는 부유층 중심의 자문형·일임형 랩어카운트 서비스를 확대중이나 보험사는 제도적 규제 때문에 이를 쫓아가기는 역부족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고객에게 종합자산관리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험 판매 외 고객자산에 대한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개발원은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보험 산업의 진로라는 CEO 리포트를 통해 보험사가 금융겸업화와 경쟁의 글로벌화를 수용할 수 있는 업무영역 확대 등의 사업모형을 개발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투자일임 및 투자자문업 허용과 더불어 신용카드업무나 유동화자산관리업무의 겸영, 타금융권 상품의 대리·대행업무 및 사무 대행업무 허용 등을 제시했다.

업계가 규제완화를 요구한데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다.

보험사의 자산운용 비중이 확대되면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운영능력도 크게 강화됐다. 실제 보험사들은 중장기 자금운용에 전문성을 갖춘 금융기관으로서 장기부채에 대한 자산운용력, 해외투자부문에서는 국내 금융기관 중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힘주어 자평한다.

연기금 수탁을 위한 기반 마련 차원에서도 보험사의 진입을 허용 필요성은 충분해 보인다.

연기금은 자산운용은 특히 장기적 재정수지 관리가 요구되는데 장기자금 운용노하우가 풍부한 보험사와 잘 맞아 떨어진다.

이처럼 투자일임 및 투자자문업 필요성과 새로운 영역에 대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지만 관련법상 꽉 막혀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투자일임 및 투자자문업 영위를 불가하고 있다. 간접투자법상에도 투자자문회사는 타 업무 겸영이 금지되고 자산운용사와 증권사에 한해 겸영을 허용하고 있다.

또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문업 등을 겸업하는 경우에만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문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보험업계는 △보험업법에 보험사 겸영업무로 투자자문업 등을 허용하고 △간접투자법상 겸영제한 예외규정 마련, 투자자문 대상자산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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