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종합금융 제공위해 반드시 필요"

 

은행업 허용, 대표결제기관 연계 등 대안

금전 거래가 이뤄지는 금융기관과 금융기관 또 소비자와 금융사를 연결하는 핵심 축은 지급결제시스템이다.

국내의 경우 시중은행이 주도하고 있으며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이권문제로 모든 금융사에 대한 개방을 제한하고 있는 등 배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 참여하는 금융사는 고객자금을 자산으로 예치할 수 있으며 거래마다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시스템의 직접적인 참여에 제한받고 있는 보험사, 증권사 등은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항변하며 개방 내지 은행 소유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지급결제시스템은 공익을 위한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독점적 사용을 통한 수익확보를 위해 타 금융권의 참여 반대를 고수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미국 등 주요국들은 보험 등 금융기관이 필요로 하는 경우 은행을 소유하거나 법적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은행업과 증권업이 통합된 유니버설 뱅킹이 일반화돼 있거나 비(非)은행 금융기관이 은행 자회사를 둘 수 있어 별도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급결제 의미와 시스템 구성

지급결제란 경제주체들이 현금, 어음, 수표,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지급수단을 이용해 거래당사자간의 채권 채무관계를 화폐적 가치의 이전을 통해 청산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결제,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 자동계좌이체 서비스를 이용한 각종 공과금 납부 등을 들 수 있다.

현금 외의 지급수단은 지급인이 자신의 지급채무를 해소하기 위해 수취인 앞으로 자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의 경우 해당금액을 지급인의 예금계좌에서 수취인의 예금계좌로 이전하는 금융기관간 자금이체라는 별도의 지급결제 절차가 필요하다.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은 크게 △거액결제 △소액결제 △증권결제 △외환결제 등으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

거액결제시스템은 거래금액은 크나 거래량이 많지 않은 금융기관간의 자금거래 등을 결제하는 것으로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한은금융망(BOK Wire)이 이에 해당한다.

한은금융망은 금융기관간 자금이체를 한은에 개설돼 있는 해당 금융기관의 당좌예금계정을 통해 건별로 즉시 처리하는 실시간 총액결제 방식을 사용한다.

소액결제시스템은 개인이나 기업간 거래 등 금융기관의 대(對)고객 거래를 결제하는 소액대량결제시스템으로 대부분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신용카드사가 운영하는 신용카드결제시스템, 이동통신사가 운영하는 모바일결제시스템 등 다양한 형태의 소액결제시스템이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증권결제시스템은 주식이나 채권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매매대금을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한은금융망이나 시중은행 상호간 계정을 통해 결제가 이뤄진다.

마지막으로 외환결제시스템은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매매로 발생하는 채무관계를 종결시키는 지급결제시스템을 의미한다.

◆보험사 개방요구 분야

보험사들은 직접 대(對)고객 거래 결제가 가능한 소액지급결제시스템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어음교환시스템, 지로시스템, 은행공동망,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이 이에 해당한다.

은행공동망에는 타행환공동망, CD공동망, 직불카드공동망, CMS공동망, 지방은행공동망, 전자화폐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등 7가지가 있으며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은 기업-개인간(B2C)시스템과 기업간(B2B)시스템이 있다.

소액지급결제시스템은 금융결제원에서 운영중이며 주로 은행들이 참가하고 있다. 보험 등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가입하고자 할 때는 은행들의 가입여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배타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으로는 현재 총 12개 사원은행과 10개 준사원은행 및 13개 특별참가기관이 있다.

이 중 최고 의사결정기관 자격은 한은과 산은, 시중은행이 갖고 있으며 준사원은행인 6개 지방은행 및 수출입은행, 수협중앙회,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은 총회에서 표결권이 없다.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의 경우 지난 2001년 이후 12개 사원은행으로 구성된 총회의 승인을 통해 특별참가기관으로 금융결제원에 가입했다.

당시 은행 측의 반발이 심했으나 서민금융기관 육성이라는 정책적 배려로 가입이 허용됐다.

특히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일시에 납부해야하는 가입금의 50%를 할인받았으며 이 또한 5년에 걸친 균등분납 혜택을 받았다. <표 참조>

◆주요국 은행업끼고 문제해결

금융업이 잘 발달해 있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보험사의 은행업 진출이 제도적으로 가능하고 대부분 지주회사 및 자회사 방식으로 은행을 보유하고 있어 별도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는 필요하지 않다.

미국은 금융지주회사, 보험지주회사를 통해 보험사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보험사 자체적으로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직접 참여를 추진한 바는 없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미국 보험사의 소액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은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어 보험사의 참여의지에 따라 금융지주사, 보험지주사 설립을 통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즉 금융지주회사 등을 통해 예금, 보험, 신탁 등을 동시에 취급하며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도 마찬가지로 보험사의 은행 자회사 소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급결제 기능만을 위한 결제시스템 참여는 없다.

영국 보험사의 은행업무 참여는 금융서비스법 제정부터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최근에는 만기보험금의 타금융사 이동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업에 적극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역시 1998년 6월 금융시스템 개혁법안 성립에 따라 은행과 보험사도 자회사 형태로 보험사 및 은행을 수유할 수 있게 됐으나 현재까지는 설립된 사례는 없다.

이는 은행이 장기불황 및 초저금리 기조로 파산과 통폐합 과정을 겪으면서 신규사업 진출 여력이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캐나다 금융기관들은 지급결제시스템 참여 차체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금융서비스 공급 및 지급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시스템 미(未)참여를 경쟁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캐나다는 금융서비스의 경쟁적 제공이라는 정부정책 일환으로 다양한 금융상품과 전자적 지급수단이 발전했고 많은 금융기관들이 지급결제시스템 참가를 위해 논의를 지속했다.

은행, 증권, 보험, 투신 등 금융사간 겸업이 허용됨으로써 금융기관마다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라 비(非)금융기관에서도 지급결제시스템 참여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됐다.

이는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경쟁적 기회를 갖는 것은 물론 소비자에 대해 많은 금융혜택 부여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이들 보험사들은 보험, 연금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과 연금이 고객 은행계좌로 입금되는 것을 은행으로의 자금이탈로 인식했다. 보험사가 지급결제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은행지주사에 속하지 않은 대형 보험사를 중심으로 분위기가 형성됐던 것이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관계자는 "캐나다 비은행금융기관들에 대한 경쟁촉진 측면에서 금융기관 간에 존재하는 비합리적인 장벽이 제거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캐나다 지급결제협회(CPA)도 회원 참가자격 확대를 통해 비은행금융기관이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돼온 지급결제시스템에 새로운 금융기관 참여로 인한 안정성 저해 우려를 감안, 직접 참가기관의 충족 조건을 제한하고 있다.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지급의무 수행을 위한 유동성 이행 및 지급능력을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 2001년 지급결제법 개정을 통해 보험사는 캐나다 지급결제협회의 회원자격을 부여받고 자동청산결제시스템(ACSS)의 간접 청산기관으로 참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법에 의해 허가된 보험사는 지급카드를 발행하고 지급카드 네트워크 참가가 허용됐다.

그 결과 보험사들은 연금, 노후저축연금, 연금펀드 등의 자산관리 상품, 보장성 상품, 건강 및 사망보험 상품 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해 고객에게 차액이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사 참여방법 및 기대효과

하지만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은 비용 측면을 고려해 CPA에 직접 참가하지 않고 있다.

보험사는 대표결제기관을 통해 지급결제 업무를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 보험사가 대표결제기관과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대표결제기관이 가입비를 납부하고 금융결제원에 가입하면 된다.

또 지급결제 기능을 포함한 보험상품 개발을 통해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최소화한 변액유니버셜 형태의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도 안정성 보장을 위해 리스크 분리를 통해 지급결제 업무를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급결제용 자산과 보험리스크를 분리하거나 지급결제용 자산을 외부에 100% 위탁하면 된다.

금융사들의 시스템 참여 여부에 따라 많은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보험사에 개방되면 소비자 입장에선 △원스톱 종합금융보장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경쟁 촉진으로 인한 금융관련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수시 입출금계좌 수익률 약 4~5%를 제고할 수 있다.

설계사는 △종합자산 및 리스크 관리 전문직으로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고 △상품 라인업 보강을 통한 영업력을 강화할 수 있다. 또 신계약 및 계속보험료를 입금할 경우 발생한 상당 수준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금융권간의 공정경쟁 토대 구축을 발판삼아 보험업이 종합금융보장 업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기 마련이 가능하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표>서민금융기관 가입금 현황

 

 

 업무구분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지로업무



 

 1,000



 

 2,000



 

 -



 

 CD공동망



 

 6,590



 

 15,700



 

 -



 

 타행환공동망



 

 2,920



 

 10,420



 

 -



 

 CMS공동망



 

 540



 

 1,670



 

 -



 

 전자금융공동망



 

 4,360



 

 7,040



 

 -



 

 총가입금



 

 15,410



 

 36,630



 

 16,740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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