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등 주요국 활성화 단계 진입

EU 특허소송보험 의무화 … 기술력보호

 

지적재산권 침해 빈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른 손실도 커지고 있어 적절한 리스크 관리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지적재산권 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이라는 자료를 통해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지적재산권 개발활동을 견인하는데 있어 리스크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그 수단으로 보험제도의 적극 활용을 제시했다.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인간의 지적 활동으로부터 생기는 성과 중 법률적 보호대상이 되는 권리, 인간의 사상으로부터 창출된 모든 권리 즉 지적재산을 소유하는 권리다.

구체적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디자인권), 상표권과 같이 산업에서 응용되는 산업재산권과 지식 그 자체로서 인정되는 저작권, 프로그램 저작권, 영업비밀보호권 등의 지식재산권으로 구분된다.

국내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위상(국제 특허출원율, 2004년 기준)은 일본,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이며 GDP 10억달러당 출원건수로는 세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높다.

위상은 세계적 수준이나 지적재산권의 침해 등으로 인한 빈번한 소송 제기, 국내 기술무역수지의 적자 지속 등에 따라 21세기 지식경제기반사회에 있어 지적재산권의 개발과 보호를 위한 지적재산권 리스크관리가 시급한 정책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리스크는 기업 등 경제주체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다른 기업으로부터 침해를 당하거가 또는 다른 경제 주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 리스크가 현재화되는 경우에 해당 경제주체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형사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특허소송 등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보호 장치만 의존할 경우 지적재산권의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이 장기간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익확보 곤란 및 예상하지 못한 과대한 법률비용 지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심하게는 운용리스크에 크게 노출될 경우 도산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 기업들은 보험 전가 등 재무적 대책을 지적재산권 리스크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영국, 독일 등 국가에서 지적재산권 보험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EU의 경우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특허소송보험을 의무가입 형태로 도입할 예정에 있는 등 지식재산권보호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보고서는 국내에서도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재산권 개발활동을 활성화해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리스크관리에 대한 인식제고와 보험제도화 방법을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지적했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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