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성 종양 악성으로 분류

주계약 보험요율 인상 전망

내년 1월부터 악성과 양성의 중간단계 종양, 즉 경계성 암에 대한 보험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에 따른 보험금 지급 부담만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개정 완료된 한국표준 질병 사인분류(KCD)가 2008년 1월 1일 본격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경계성 암으로 분류됐던 △진성 적혈구 증가증(진단코드 D45)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D46) △만성 골수증식성 질환(D47.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 증가증(D47.3)을 비롯해 암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림프종모양 구진증(L41.2)이 악성 암으로 분류된다.

이번 KCD 개정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신종질병에 대한 분류 등을 반영해 통계의 국제 비교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대한의학회, 희귀질환연합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따라서 악성 종양으로 재분류된 병을 앓을 경우 100%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종양의 크기가 악성 기준 미만일 경우 경계성 종양으로 판정돼 보험금을 보통 20% 수준밖에 받지 못했다.

이는 암(癌) 및 관련특약 보험료 소폭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보험사들은 암 발생률 증가에 따른 손해율 상승을 이유로 상품 판매에 소극적이거나 보험료 인상으로 대응하고 있다.

같은 이유로 AIG, 금호, 흥국생명 등 일부 생보사의 경우 지난 10월부터 암 보험료를 최대 10~30% 인상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제도 시행이 내년부터지만 보험사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경 보험요율 인상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회사별로 자체 경험위험률을 반영해 요율 조정을 하더라도 소폭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손해율 상승 등으로 인해 암 보험료의 꾸준한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질병보험 가입을 서두르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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