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이용자에 직접부과 ‘절차개선’

리스차량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업무에 골머리를 앓던 리스사들의 관련업무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경찰청이 리스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렌트차량과 동일하게 이용자에게 부과하도록 해당경찰서에 업무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렌트차량의 경우 리스차량과 사업의 본질이 유사하나 도로교통법상 과태료가 소유주가 아닌 이용자에게 직접 부과됐다.

반면 리스차량은 소유주인 리스사 앞으로 일괄 청구(월 5만여건)돼 리스사가 과태료를 대납한 후 이용자에게 청구하거나 리스사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이용자 앞으로 재발송했다

이로 인해 리스사의 업무부담 증가 및 이용자의 고의적 과태료 체납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과세관청이 차량의 소유주가 리스사라는 이유만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다른 리스차량을 압류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번 조치로 인해 리스사의 경제적 손실 및 업무 부담이 감소되고 리스사를 통해 고지서를 받는 과정에서 이의제기 기간을 놓쳐 발생되는 소비자 민원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업계는 제도 일관성 및 형평성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부과 절차도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신금융협회 이강세 상무는 “경찰청의 이번 과태료 부과절차 개선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주차위반 등의 과태료 처분절차는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다”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렌트차량과 같이 리스차량도 이용자 앞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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