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저축 및 비과세 적극활용

정부세수확보 위해 제도 폐지예정

최근 고금리 특판예금을 통한 이자 소득이 늘어나면서 이자소득세 경감을 위한 방안에 소비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중은행에 따르면 올 들어 특판예금 판매를 통해 국민·우리·신한·하나·외환은행과 농협 등으로 유입된 자금은 지난 18일 기준 이미 7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렇듯 특판예금에 자금이 쏠리는 원인은 최근 부진한 주식수익률로 인해 안정성과 고금리를 보장하는 은행권 예금의 인기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펀드와 마찬가지로 특판예금 역시 ‘묻지마’식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자소득세 경감을 통해 이자수익을 절약하거나 온전히 보전할 수 있다.

◆최대 2000만원까지 세금우대 혜택

현재 시중은행의 경우 금융기관을 통틀어 최대 2000만원까지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세금우대저축이란 특정 상품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예금상품 가입시 창구에 요청하면 세금우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일종의 서비스다.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할 경우 기존에 15.4%나 ‘떼이는’ 이자소득세를 9.5%로 경감받는다.

가입대상은 20세 이상 남녀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만 60세 이상 남자와 55세 이상의 여자는 최고 한도 6000만원까지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우대혜택은 2009년 폐지될 예정이라 되도록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올해 안에만 가입한다면 해지시까지 이자소득을 절세할 수 있다.

농협과 수협 등의 단위조합은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 한해 최대 2000만원까지 비과세에 가까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조합원 가입요건은 농민이나 어민 등으로 한정돼 있지만 준조합원은 자신의 거주지 부근 각 단위조합에서 소정의 가입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약 1만원 가량의 가입비를 내는 등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겠지만 일단 자격만 갖추게 되면 농특세(1.4%)를 제외한 이자소득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으니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2009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비과세 저축 활용시 최대 9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금중에는 생계형저축이 대표적이다.

대상은 △만 60세이상의 거주자(여성의 경우 만 55세)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자 △국가 유공자에 관한 법률에 등록된 국가 유공자 △국민 기초생활법에 의한 소년소녀가장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독립유공자 유가족 등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한도는 세금우대저축과 별도로 할당된 것이기 때문에 60세 이상 남자의 경우 최대 9000만원까지 세금우대 또는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 셈이다.

여기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일명 ‘장마’)도 2009년까지만 가입하면 면세가 가능하다.

이 저축은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또는 소규모 주택 한채만을 보유한 사람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며 만기는 최소 7년이다.

분기별로 1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예금할 수 있고 초기 3년간은 고정금리 이후엔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제도 연장 불확실…‘稅테크’로 이익 극대화

그동안 세금우대저축 및 비과세 혜택은 정부의 세수확보 차원에서 점차 그 폭이 줄어왔다.

지난 2006년까지만 해도 1인당 4000만원까지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지난해부터는 2000만원으로 그 한도가 ‘반토막’ 났다.

그런데 이마저도 올해 또는 늦어도 내년이면 폐지될 예정이라 소비자들의 아쉬움이 크다.

비록 일부 농어촌 지역에 기반을 둔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제도연기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으나 결과는 확실치 않다.

은행권 자금난 역시 올 상반기를 정점으로 큰 고비를 넘길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인 만큼 언제까지고 고금리를 보장해줄지 장담할 수 없다.

결국 단순한 재테크만이 아닌 세테크까지 두루 밝은 소비자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李周石 기자>moozee@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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