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손보, 배상책임보험 출시

신체사고 및 물적 손해 보상

LIG손해보험은 지난 14일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발생하기 쉬운 상해사고나 물적 피해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을 출시했다.

아파트 단지나 초등학교 내 놀이터, 어린이집과 같은 유아교육기관의 놀이터 등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전용상품으로 기관 유형별로 다양한 플랜을 제공하고 있어 저렴한 보험료로 알찬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상품은 최근 어린이 놀이시설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발됐다.

관련법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시설 이용 중 사고로 어린이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비,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법정 최저보상한도로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놀이시설에서 어린이가 사고를 당한 경우 사망 시에는 1인당 80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고 부상의 경우 등급에 따라 최고 1500만원까지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다.

물적 피해는 사고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받을 수 있다.

또 LIG손보의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은 배상책임담보 외에 구내치료비담보 항목을 둬 놀이시설 관리주체에게 배상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시설물 이용자에게 일정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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