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노인장기요양 보험 도입 대응

상품내용·소비자보호 등 손질시급

오는 7월 1일 실시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응, 민영보험사가 판매하는 장기간병보험 상품에 대한 전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보험연구원 오영수 정책연구실장은 최근 발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오 실장은 장기간병보험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보충해 제역할을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상품 측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영역을 중심으로 보장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위해 리스크 특성이 다른 연금보험상품 등과 결합돼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고객의 니즈 충족을 위해 실손형 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나 각종 제도 및 인프라가 미흡한 상황이므로 단기적으로는 정액형 상품에 주력한 후 중장기적으로 실손형 상품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제도적 개선과 관련해서는 장기요양상태에 대한 평가 및 판정체계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는 요양등급 판정을 둘러싸고 광범위한 민원이 발생해 신뢰를 상실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또 보험사는 해당 상품이 복잡하고 역(逆)선택 및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 전문적 모집조직을 통해 판매하되 설명의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역선택 방지를 위한 언더라이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장기간병보험이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는 상품일 뿐만 아니라 복잡한 상품인 점을 고려해 소비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한 팁으로 세제혜택과 연계방안을 제시했다.

장기간병보험 상품 운영과 관련해 규제가 필요한 분야는 요율, 설명의 의무, 소비자교육 등의 분야인데 이들 규제를 수용하는 상품의 경우 보장성보험과는 별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시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

오영수 정책연구실장은 이렇게 장기간병보험 상품이 운영될 경우 국민들은 노후장기요양에 대한 보장성이 효율적으로 강화됨은 물론 세제혜택과 함께 소비자보호도 더 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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