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화재배상책임담보특약’ 출시

“2007년 5월 서울에 사는 A씨는 옆집에서 발생한 불이 자기 집에 옮겨 붙어 주택이 전소되는 피해를 당했다. A씨는 옆집 소유주인 B씨가 가입한 보험사에 배상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로부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실화책임법)에 의해 B씨는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작년부터 A씨처럼 실화로 인한 연소 피해자들도 법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게 됐다. 2007년 8월 실화책임법이 헌법불합치 및 적용 중지 결정을 받음에 따라 현재는 경과실의 경우에도 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이 이를 보장하는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다.

현대해상은 자기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이웃에 피해를 입혀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화재배상책임담보특약’을 업계 최초로 개발, 지난 22일부터 판매에 나섰다.

이 특약은 신규로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고객은 가입시 해당 특약을 선택하면 되고 이미 화재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에는 특약만 추가하면 동일하게 보장 받을 수 있다.

400평 규모 사무실에 대해 보상한도액 3억원으로 가입하면 연간 보험료는 3000~5000원 정도로 저렴하며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금뿐만 아니라 손해방지비용,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비용, 공탁보증보험료 등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실화책임법이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 결정을 받게 되자 시장의 수요를 예측하고 신속하게 상품개발에 착수했다”며 “업계 최초로 개발된 상품이기 때문에 시장의 상당한 호응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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