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CMS 인증’ 부여

한화손해보험이 최근 소비자불만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를 훌륭하게 수행하는 기업으로 평가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CCMS(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 인증을 획득했다.

이로써 한화손보는 향후 2년간 공정위에 신고되는 소비자법령 위반사건 중 개별 소비자피해 사건을 자율로 처리할 수 있고 소비자가 결과를 수락할 경우 공정위의 별도 조사와 심사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비자법령 관련 시정조치의 제재수준이 낮아지고 우수기업 포상 및 인증마크 사용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한화손보는 지난 2006년 11월 CCMS 도입을 공식 선포하고 △완전판매 관행 정착을 통한 과정중심의 정도영업 △VOC(고객의 소리) 제도 활성화를 통한 신속한 고객불만 처리 △전사적인 CS 평가시스템 구축 △사내 CS 방송과 CS 전용 사이트를 통한 직원교육 실시 등 다양한 고객만족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한화손보 권처신 사장은 “고객가치 중심의 경영철학과 소비자 구제 내부 시스템에 대해 공식적인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회사의 대외 신뢰도가 한층 높아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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