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생보, 보장개시, 알릴의무 등 상이

교육 및 상품지식 무장돼야 민원예방

오는 8월 말부터 한명의 보험설계사가 생명·손해보험을 취급하는 교차판매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정액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생명보험 상품과 실손(실제 발생한 손해)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손해보험 상품의 개별 약관마다 세부적인 지급사항은 다소 차이가 있다.

따라서 설계사들이 보험약관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손 치더라도 양 영역간의 약관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불완전판매 등과 같은 고객피해를 줄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손·생보 상품의 약관은 보장개시일, 계약해지 시 보험료환급, 통지의무, 자살, 폭력행위, 의료사고, 임신출산 보장, 중복보상 여부 등이 다르다.

이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생명보험은 청약과 함께 1회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장이 바로 개시되지만 손해보험은 오후 4시(자동차보험 첫날 24시부터)부터 적용된다.

보험가입 전 알릴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 시 보험료 환급은 생보는 보험사고 발생여부 상관없이 전액 환급하지만 손보는 보험사고 발생 후면 전액 환급되나 발생 전이면 해약환급금으로 환급한다.

또 보험가입 후 계약자가 직업 및 직무 등에 변화가 있을 경우 생보는 통지의무가 없으나 손보는 이를 알려야 한다. 알린 내용에 따라 보험료 또는 보장금액이 변경되거나 유지, 거절될 수 있다.

자살과 관련해서는 생보의 경우 정신질환 등이 증명되거나 보장개시 후 2년 경과부터 보장되지만 손해보험은 이유 불문하고 보장하지 않는다.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생보는 재해로 인정해주나 손보는 그렇지 않고(형법상 정당방위는 예외) 계약자가 의료사고를 당했을 경우 생명보험은 사고입증에 한해 재해로 인정, 보장하지만 손해보험은 해당사항이 없다.

임신, 출산의 경우 생명보험은 약관상 보장범위이면 보장되지만 손해보험은 약관에서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를 제외, 보장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생보는 여러 계약이라도 각각의 계약에 대해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손보는 보장항목 중 의료비보장(실비보장) 특약은 계약이 2건 이상이라도 실제 본인부담금만 보장해준다.

보험소비자연맹 박은주 소비자상담실장은 “보험약관은 모두 기본적인 틀이나 흐름은 같지만 손보는 생보와 달리 ‘약관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별도 기재돼 있기 때문에 뚜렷이 구별되는 몇 가지 내용들은 소비자가 잘 모르고 혼동할 수 있다”며 “소비자 스스로 보험약관에 대한 기본내용을 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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