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풍수해보험 판매 3년

7월 현재 가입건 2만여 불과

지구 온난화 등 기상이변으로 수년 전부터 발생했다하면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는 풍수해, 막대한 파괴력을 가진 그 횟수도 매년 빈번해지고 있다.

루사(2002년), 매미(2003년)처럼 집중호우와 강풍을 동반한 A급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한 경우를 보면 피해액만 4~5조원대에 달한다.

정부가 감당하기 힘든 수치(피해복구 지원비)에 달하자 지난 2006년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돼 주택, 온실 및 축사를 담보하는 풍수해보험이 본격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제도 도입 3년째임에도 불구 상품홍보 부족, 재해불감증 등으로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활성화 정책이 요구된다.

◆보험가입 현황=풍수해 발생에 따른 축사·주택침수 및 전파를 보장하는 풍수해보험은 현재 손보사 3곳이 판매하고 있다. 2006년 동부화재가 시범사업자로 선정돼 먼저 시작했고 삼성과 현대는 올해 신규사업자로 참여했다.

7월 현재 보험가입은 전국 2만71건(주택, 온실, 축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는 삼성화재 6억3000만원, 현대해상 2억9600만원, 동부화재 9억4700만원으로 총 18억7300만원 규모다.

담보별로는 주택 중 단독주택 가입이 대부분이고 온실과 축사는 350건(동부, 현대 2개사 기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풍수해보험 가입비율이 높지 않은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별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그나마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충북지역이 천 단위 가입이 이뤄졌고 이밖에 지역은 수십에서 수백건에 불과했다.

이들 지역은 최근 몇년간 대규모 풍수해 피해를 겪은 지역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풍수해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전국 확대시행 첫해인 올해도 홍보부족 등으로 보험가입률이 낮은 상황”이라며 “최근 태풍 갈매기로 인한 피해는 다행히 크지 않았으나 예년의 경우를 볼 때 향후 대형태풍 2~3개 정도는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적극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내용=풍수해보험은 매년 발생하는 호우, 태풍, 폭설, 해일, 강풍, 풍랑 등 풍수해로 인한 주택(가재도구), 온실 및 축사 등의 재산피해를 보장하는 정책성보험이다. 지난 2006년 정부가 풍수해 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보험대상 지역은 232개 시군구이며 정부가 선정한 동부,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3개사만 동일 보험요율을 적용,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주택, 축사,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보험료는 풍수해보험법에 의해 정부와 지자체가 최대 68% 가량을 보조하고 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최대 92.5%를 지원받고 있다.

자연재해 발생을 막을 수는 없으므로 보험가입을 통해 미연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국고 및 지자체에서 풍수해보험 가입을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상품은 크게 3가지로 ‘풍수해보험Ⅰ(주택·온실·축사, 개별판매)’, ‘풍수해보험Ⅱ(주택, 단체판매)’, ‘풍수해보험Ⅲ(실손보상형의 공동주택상품, 개별판매)’등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피해가 났을 때 현재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은 복구비단가의 30% 수준으로 실제적인 재산손실을 보전해주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풍수해보험으로 충분한 피해보상이 가능하다”며 “예를 들어 주택(100㎡)이 풍수해로 인해 전파(수리비가 재건축비의 70%를 초과해 재건축이 불가피한 경우)됐다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재난지원금은 900만원 수준이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2만8000원의 보험료로 5400만원의 복구비용을 보상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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