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책 포함한 책임법 제정 필요

현 조항으론 피해자 구제 한계
선진국 ‘보험활용’리스크 헷지

환경오염 발생이 급증하면서 금융제도를 통한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보험연구원 이기형 선임연구위원은 ‘환경오염 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보고서에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은 급증하는데 반해 배상은 요청액의 10%에도 못 미친다며 이는 기존 환경관련 법률체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환경오염 리스크 관리를 위해 미국, 독일, 유럽 등 선진국이 채택, 적용하고 있는 보험대책이 포함된 환경오염책임법 제정을 제시했다.

국내의 환경오염 분쟁은 연평균 3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오염피해자들이 배상받는 금액은 요청한 배상금액의 9.5%에 불과해 환경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분쟁조정법 등 40개 이상의 법률이 운영되고 있지만 오염방지 수준에 불과할 뿐 오염유발자 정화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재무적 대책 마련 조항이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1970년대부터 오염유발자에게 엄격책임을 부담시키고 이의 이행을 위한 의무보험 등 재무적 대책을 강구토록 했다. 이를 통해 환경오염 리스크가 사적 관리에서 국가적 차원의 관리로 전환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특히 EU의 회원국들은 작년 4월 30일부터 ‘EU 환경배상책임 지침’을 자국법화 해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보호종이나 자연생태계 오염까지를 책임부담 범위로 확장하고 재무적 대책의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다.

이기형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환경오염리스크가 더욱 점증하고 국가주도만으로 환경오염관리를 하는 것은 유럽이나 미국 사례에서 보듯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와 보험사간 유기적인 공조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종합적인 환경오염 리스크관리에 보험제도가 활용되기 위해서는 △오염자 부담원칙이 적용되는 환경책임법 제정 △영업배상책임보험과 달리 독립적 환경보험상품 개발 및 운영 △환경보험풀 도입을 통한 적절한 위험분산체계 구비 △환경경영인증(ISO 14000계열) 기업에 대한 보험료 할인제도 도입 등으로 보험가입 유인 △기업경영자에게 환경오염리스크를 포함한 경영리스크 관리현황에 대한 공시 의무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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