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전문가 공청회

보험사 건전성 확보 비상

 

내년 4월부터 보험업계에 적용될 예정인 RBC(Risk Based Capital)제도 내용이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금리, 보험, 시장 신용, 운영 등 각종 리스크를 정교하게 측정, 이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009년 4월로 1년 연기된 RBC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 시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오는 28일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감원은 공청회 토론 패널을 선정중이다. 대학교수(2명), 보험업계 종사자(2종), 보험연구원(1명) 등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이날 공청회를 통해 보험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최종 수렴, 보험사 지급여력제도를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제도)로 내년에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약 2주전) 개별사별로 RBC제도 시행관련 의견을 문서로 취합했다.

금감원은 공청회 전까지 제도 시행안에 대해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는 표준모형으로 모든 보험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제도시행으로 보험사가 받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손해율 등 개별실적에 따라 요구 자본이 차이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리스크 요인별 자본 요구량이 크게 늘어나 보험사들은 대규모 자본 확충을 해야 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RBC제도 도입은 다양한 리스크를 반영하기 때문에 보험사 대부분 지급여력비율이 떨어지게 된다”며 “제도 본격 시행에 대비해 증자, 자산부채 구조조정 등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7년 보험사의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RBC제도 도입이 한차례 연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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