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용 회장 적극 강조

 


손해보험협회는 정부사업과 연계 공익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업계 발전을 위해 개선돼야할 제도개선 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손보협회 이상용 회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피해자를 식물인간으로 만들 정도로 큰 교통사고를 내도 가해자는 중대법규위반사고(11개 특례제외조항)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민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와 법질서 준수의식 확보를 위해 11개 특례제외 조항에 중과실 및 중상해사고까지 포함되도록 법령개정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 추진하고 있는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대책’에 손보업계도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솔선수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상해질병치료보험(민영의보) 보장범위 제한 정책 추진과 관련 이 회장은 “지난 참여정부에서 손보업계의 의견은 배제하는 등 사회적합의 없이 일방 추진된 불합리한 규제”라며 “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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