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는 정부사업과 연계 공익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업계 발전을 위해 개선돼야할 제도개선 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손보협회 이상용 회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피해자를 식물인간으로 만들 정도로 큰 교통사고를 내도 가해자는 중대법규위반사고(11개 특례제외조항)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민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와 법질서 준수의식 확보를 위해 11개 특례제외 조항에 중과실 및 중상해사고까지 포함되도록 법령개정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 추진하고 있는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대책’에 손보업계도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솔선수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상해질병치료보험(민영의보) 보장범위 제한 정책 추진과 관련 이 회장은 “지난 참여정부에서 손보업계의 의견은 배제하는 등 사회적합의 없이 일방 추진된 불합리한 규제”라며 “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