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마다 규정 달라 발만 ‘동동’

제거비용보다 과태료 선택 부작용

 

비용절감을 고심하고 있는 시중은행이 ‘서울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 7월부터 각 지점 간판교체작업을 실시해야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교체비용보다 과태료를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절감이 된다며 반감여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외환은행만 지점 간판교체작업을 실시하고 있을 뿐 나머지 시중은행은 일부 점포만 교체 또는 잠정보류를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환은행은 지난 7월 CI변경에 따라 연말까지 349개 전지점 간판 교체작업을 실시중이다.

서울시가 변경한 점멸조명 금지, 단독지주간판 금지, 창문이용광고물 금지, ‘1업소 1간판’ 총수량 제한 등 ‘옥외광고물법’을 적용할 경우 간판교체 작업 비용은 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나머지 시중은행은 교체작업을 일부 영업점만 적용하거나 교체시기를 미루기로 잠정결정한 상태다.

이는 입간판 수량 차이, 간판허가 시기 등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른 적용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예로 서울시 가이드라인은 ‘1사1간판’을 적용하고 있지만 종로구는 ‘1사2간판’을 허용하고 있으며 지자체마다 간판허가기간이 2~3년으로 다소 차이를 두고 있다.

국민은행은 올해 간판 허가 만기대상 80여개 영업점만 교체작업을 진행하고 내년에도 80여개 지점만 교체할 계획이다.

주로 중구, 강남구 지역에 위치한 영업점이 대상이다.

우리은행도 변경된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라 강남구, 성동구에 위치한 2개 지점만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신설 및 이전하는 점포, 간판 노후화 영업점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변경할 것”이라며 “비용도 만만치 않고 자치구마다 가이드라인이 조금씩 달라 일괄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힘들다”고 밝혔다.

신한, 하나은행도 신설점포를 대상으로 변경된 간판디자인을 적용하고 기존 영업점의 간판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시중은행이 교체작업을 꺼리는 이유로 비용 대비 고객홍보효과 저하 요인도 작용한다.

업계 관계자는 “한개 지점 간판 교체작업에 최소 7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며 “이전에는 ‘1사3간판’을 허용했으나 변경된 ‘1사1간판’ 제도로 인해 지점마다 있는 돌출광고판, 입간판 제거 비용까지 합치면 지점당 1000만원 이상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오히려 지점당 과태료 500만원을 지불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절감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업계 실무자는 “은행 지점 간판은 개별 기업의 광고물 기능과 동시에 금융서비스 및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다”며 “규제일변도의 정책에 따라 간판을 제거할 경우 소비자의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일갈했다.

<車振炯 기자>ji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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