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위험준비금, 자본으로 전환

新계약비 실시간 당기비용 처리
 
금융감독원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1980년대부터 판매한 고금리(확정) 상품으로 인해 지난해 1조5000억원 규모의 역마진이 발생했다.

지급해야 할 예정이율은 연 6.4%였지만 운용수익률이 연 5% 중반에 그쳤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회계기준(IFRS)은 운용수익률을 국채수익률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고 있기에 생보업계는 무려 3%에 달하는 역마진을 반영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현재 IFRS에 따라 시가 평가해야 하는 저축성 보험계약 자산이 150조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많게는 5조원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손보사들은 비상위험준비금 3조1256억원(2008회계연도 기준)이 ‘부채’에서 ‘자본금’으로 바뀌게 된다. IFRS는 지진 등 거대손실 위험에 대비해 적립하는 비상위험준비금을 부채로 계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비상위험준비금은 기업의 소득으로 간주돼 손보사들은 27.5%(주민세 포함,2008년 법인세법 개정안 반영 전)에 달하는 8595억원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보험업계는 2011년 IFRS시행에 앞서 비교시점인 2010년부터 IFRS에 따른 재무정보를 작성해야 하고 회계연도상 2010년 3월까지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IFRS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
 
◆금융부채 공정가액 평가=국제회계기준은 생명보험·장기손해보험의 책임준비금(금융부채)을 평가시점의 이자율, 위험률을 반영해 공정가액으로 평가해야 하며 일반손해보험의 미경과보험료적립금(부채)이 예상손해액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음을 검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수입보험료 중 경과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을 말한다.

생보사가 IFRS를 최초 적용 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 발생이 예상되며 시가 평가해야 하는 저축성 보험계약 자산(150조원)을 감안하면 무려 4조5000억원~5조원을 추가로 적립해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손보사의 경우 적립하는 비상위험준비금이 자본금 개념으로 바뀌게 돼 2008회계연도 기준 비상위험준비금 3조1256억원이 소득으로 잡힌다. 즉 관련세법에 따라 납부해야할 법인세만 8595억원에 달한다.
 
◆신계약비용 이연 금지=보험기간 초기에 지출된 신계약비를 이연한 후 점진적으로 상각시키는 신계약비의 이연, 상각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보험계약의 유치와 관련된 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데 들어간 초기비용인 신계약비는 보험부채 측정과 맞물려 당기비용 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 보험사의 신계약비용 회계처리는 △신계약비를 당기비용(period cost)으로 인식하거나 △자산(deferred acquisition cost)으로 인식하는 방식이 있다. 자산인식 방식은 지출된 신계약비가 당기비용으로 처리되지 않고 앞으로 들어 올 보험료수익에 대응해 여러 기간에 나눠 비용으로 처리되며 비용처리 전까지는 이연자산으로 표시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신계약비용을 당기비용으로 인식해 현행 국내회계기준과 같은 이연자산 계상을 금지함으로써 보험사 영업 손익이 악화될 수 있다.
 
◆옵션·보증요소의 공정가액 평가=IFRS에서는 보험계약에 내재된 최저보증이율 등 옵션·보증요소를 분리해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연금전환옵션과 같이 보험계약자의 기대수명과 실제수명의 차이(보험위험) 또는 미래금리와 연금전환 시점의 금리차이(재무위험)에 의해 옵션의 가치가 결정되는 경우 주보험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이 밀접한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있어 내재파생상품 가치의 신뢰성 있는 분리가 곤란하므로 분리·측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주재무제표화 및 연결범위 확대=현재 우리나라는 개별재무제표를 원칙으로 하고 연결재무제표는 부수적으로 기말보고서에서만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IFRS는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하고 분·반기 보고서 등 모든 공시서류를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공시해야 한다.

또한 IFRS에서는 특수목적회사(SPC), 자산총액 70억원 미만 회사가 연결대상 회사에 포함돼 연결범위가 확대됐다.
 
◆자산·부채의 공정가액 평가=국내 기준은 정보의 신뢰성을 중시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IFRS는 정보이용자의 목적에 적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자산·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
 
◆공시기준 강화=IFRS는 현금흐름표의 작성 시 직접법과 간접법을 모두 허용하지만 직접법에 의한 작성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회계기준은 간접법에 의한 현금흐름표만 인정하고 있다.

또한 회사가 보유중인 금융자산 관련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 시장위험, 위험의 집중도에 대한 충분한 양적 정보의 공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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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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