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박종화 시장업무본부장

▲ 손해보험협회 박종화 시장업무본부장     ©대한금융신문

최근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 등의 지속적 확대로 국민들의 재래시장 이용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재래시장 상인들은 안전 측면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재래시장의 경우 대형마트와 비교해 각종 편의시설 뿐만 아니라 화재와 같은 사고발생시 영업장 복구 및 피해자에 대한 배상능력도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재래시장은 특히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각종 인적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 절실하지만 그동안 안전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관심 밖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천재지변의 경우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국고지원 및 국민성금 등 다양한 복구지원책이 마련된 반면 서민 이용시설의 대표주자인 재래시장의 화재 등 인적재난에 대해서는 정부와 보험사의 공동관심이 시급함에도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다.

서민이용시설의 인적재난은 발생빈도는 높지 않으나 한번 발생하면 피해규모가 민영보험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 보험사가 단독으로 인수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서민층의 보험가입이 용이치 않아 경제적 복구가 쉽지 않은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정부나 민영 보험사 모두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재래시장처럼 상점이 밀집해 있고 다수의 서민이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 화재 등 재난에 대한 대비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돼 있지 못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재래시장은 2008년 기준으로 1550개, 점포 21만개, 상인 36만명이 종사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영세사업자로 최근 영업악화 등으로 시장수 및 종사자수 또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재래시장은 소규모점포가 밀집되고 주요 화재요인들이 방치돼(전원 및 난방기구의 관리소홀 등) 작은 실수가 거대사고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주택 또는 일반건물 등에 비해 보험사에서 인수조건을 엄격하게 운용하고 있다.
 
보험가입 등을 통한 대비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대구 서문시장 화재(2005년) 이후 재래시장의 보험가입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정부와 보험사 등의 사회적 관심이 절실하다.

재래시장 영세상인중 월소득 100만원 이하가 전체의 19%이고 대부분 월소득이 100~200만원 수준으로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느껴도 보험에 가입할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다.
 
설령 가입한다 하더라도 보험료 부담으로 보상 가능한 금액을 낮게 설정하는 등 실제 피해발생시 원상복구를 통한 경제적 재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금융위기 이후 우리사회의 양극화 등으로 경제적 빈부격차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안전에 대한 빈부격차도 동시에 심화되고 있는 격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않은 이유는 민간부문의 노력만으로 대비하기 어려운 재래시장의 특수성 때문이다. 즉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재래시장에서의 대형화재 위험은 민간보험사가 통제하기 힘든 일종의 ‘한계시장’으로 화재보험 가입 등 자발적 재난대응이 어려운 영역이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고자 정부 및 국회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은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몇 년간 중소기업청에서는 재래시장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정책성 화재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부처간 협의과정에서 매번 미반영 됐다.
 
국회에서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책성보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향후 예산반영 등 제도시행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요구된다.

우리는 그동안 대형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각종 대책이 마련되는 우리사회의 불편한 진실을 많이 봐왔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한파로 손님의 발길이 더욱 줄었을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그리고 서민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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