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경영기획부 정회정 차장

창의력으로 시장개척은 물론 경쟁우위까지
다가올 특허 분쟁에도 공동으로 대비해야

▲ 하나은행 경영기획부 정회정 차장
은행권에서는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온라인뱅킹 서비스가 발전하고 있지만 관련 특허 출원 및 관리는 허술한 편이다.

특히 애플, 삼성 간 특허분쟁 소송과 해외 특허괴물들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쟁을 통한 이득을 노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하나은행의 특허기술을 관리하고 있는 정회정 차장은 “금융이라는 서비스 산업에서 차별화된 금융서비스 및 상품은 경쟁력을 갖는다. 이제는 양보다 질로 승부해야 치열한 경쟁체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은행권 특허 출원 건수가 줄었는데 하나은행 상황은.

지금까지 시중은행들이 특허를 출원한 이유는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보다 시장 선점을 위한 방어적 의미가 컸다.

따라서 3년전 특허 출원 붐이 일었을 때보다 출원 건수는 줄었으나 스마트폰 뱅킹과 같은 신기술을 접목한 특허는 꾸준히 출원하는 편이다.

하나은행의 경우도 최근 3년간 스마트폰 관련 특허를 집중적으로 출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31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이는 하나은행 전체 특허의 20%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특히 지난 2006년 신사업추진부를 신설해 하나N플라자, 아이폰뱅킹, 하나N 월렛 등 스마트폰 뱅킹 시장을 선도하며 영업력과 수익성을 강화하고 있다.

-직원들의 창의력 개발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있는지.

직원들의 창의력 개발과 임직원의 발명을 보호 장려하기 위해 지식특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특허를 등록한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특허가 등록될 때마다 포상을 주기도 하고 분기 조회에서 은행장이 직접 격려하는 등 모든 임직원이 관심을 갖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 때문인지 한 직원은 혼자서 15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신사업추진부서의 경우 직원 27명 중 20명이 특허 기술을 출원했다.

아울러 은행의 순이익에 기여한 특허에 대해서는 보상위원회 조직을 둬 연간기여순이익 일정범위 내에서 실적보상금을 지급해 직원들의 관심도가 높은 편이다.

-앞으로 금융IT 기술 발달과 함께 관련 분쟁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스마트뱅킹 사업은 짧은 시간 급속도로 발전했지만 특허 분쟁에 있어서는 빈틈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아직까지 국내 은행 간 분쟁은 없었지만 스마트금융 시장과 관련해 금융회사뿐 아니라 제조업, 통신사업자까지 큰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자체적인 특허 출원 및 등록으로 기술력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권 간 분쟁이 있을 경우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이에 금융결제원에서 스마트폰 뱅킹과 관련한 공동 대응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부적으론 직원들의 교육도 필요하다. 당행의 경우 상반기 중 특허설명회를 개최해 특허 분쟁 사례 및 대응방안을 교육한다.

또 하나은행과 거래 중인 특허법률사무소를 활용해 특허 관리 및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지금까지 등록한 특허 중 시장에 활용된 사례는.

하나빅팟통장의 스윙/역스윙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이 상품은 은행의 요구불 계좌와 증권사 CMA 계좌를 연결한 복합금융상품으로 고객이 지정한 기준 금액을 넘으면 통장 잔고를 CMA계좌로 자동 이체해 준다.

또 대출 원리금이나 카드 결제자금이 부족할 경우 CMA에서 자동으로 하나빅팟통장에 부족자금이 이체되도록 설계해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최근에는 건설공제조합과 연계해 새로운 에스크로 신탁시스템을 선보였다.

이 시스템은 기존 조합의 선급금 보증 제공에 따른 선급금 공동관리 뿐만 아니라 조합이 조합원(건설기업)에게 제공한 각종 보증 및 융자 제공의 담보금까지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양사 간 전용회선을 통해 은행창구 방문 없이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으며 조합의 승인으로 시스템 내에서 하수급 대금의 지급과 다수의 보증 및 융자관련 담보금의 통합관리도 가능하다.

-BM특허에 대한 하나은행의 목표나 청사진이 있다면.

금융서비스는 결국 창의력이 곧 경쟁력이다. 지금까지 본점 차원에서 특허 발굴에 힘썼다면 앞으로 현장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야 된다.

이를 위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업무제안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현장의견을 특허와 연계함으로써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직원 업무효율성 향상 및 수익창출 등 실질적인 특허 발굴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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