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 배정받아 1월부터 판매 재개

<대한금융신문=장승호 기자> 올해 풍수해보험사업 관련 정부예산이 배정됨에 따라 지난 2일부터 풍수해보험 가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예산 조기소진으로 9월 21일부터 보험가입을 중단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은 풍수해보험료 지원 예산 125억원을 확보하고 이달 초 ‘2013 풍수해보험사업’을 시작했다.

재난관리제도인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써 태풍, 홍수 등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보험의 목적물 즉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상범위가 소폭 넓어졌다. 풍수해보험 약관 변경을 통해 지진재해 특약을 신설한 것이다.

이에 따라 태풍, 강풍, 풍랑, 해일, 홍수, 호우, 대설, 지진으로 인한 재해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기본담보에 지진이 추가돼 보험요율(보험료)은 소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가입은 해당 시·군·구청의 재난관리부서, 읍·면·동 주민센터, 취급 보험사에서 가능하며 보험료는 정부가 총액의 76%(차 상위층), 55~62%(일반인)를 지원한다.

한편 지구온난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그로 인한 재산피해가 천문학적으로 커지는 가운데 관련 리스크의 현실적 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풍수해보험으로 자연재해를 대비하기엔 아직 미흡한 상태”라며 “국가재보험사업 도입, 풍수해보험기금 설치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보험사의 사업 참여를 촉진하고 보험가입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풍수해보험가입률은 2011년 기준 14.4%로 극히 낮다. 이는 재해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서만 가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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