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 TM 제동, 예산 20억 책정

정보제공기록 조회시스템 10월 오픈

<대한금융신문=장승호 기자> 손보업계와 보험개발원은 무차별 자동차보험 텔레마케팅(Tele marketing) 금지를 골자로 하는 금융위원회의 ‘자동차보험 계약정보 이용요건 등 정보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이행 작업에 한창이다.

보험개발원은 당장 4월부터 손보사가 제시한 고객 동의서에 근거해 차보험 계약정보를 제공함과 함께 정보 오·남용과 관련된 민원을 일괄적으로 접수, 처리하는 보험정보민원센터를 오픈키로 했다.

또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떤 근거로 누구에게 언제 제공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제공기록 조회시스템이 오는 4월부터 구축작업에 들어가 10월 중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소비자가 직접 조회를 통해 자신의 정보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문제가 있으면 정보제공 차단을 요청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이 관장할 이 모든 추가 사업에는 예산 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비용을 나눠서 부담해야하는 손보사들은 현재 분담금 기준(시장점유율 등)을 놓고 협의 중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앞으로 시스템이 완벽하게 오픈·가동되면 무차별 영업행위와 관련된 민원이 한풀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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