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실손 표준약관 개정 “NO”… 대신 한방 특화상품 검토키로

한방병원업계 등 이해당사자 상품화 위한 통계 산출에 적극 협업 방침

<대한금융신문=장승호 기자> 한방 비(非)급여 진료비를 제한적으로 보장하는 민영보험사 상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방 진료내용 및 치료비 표준화 문제로 의료실비보험 보장영역에 한방 비급여를 포함시킬 수 없다고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하면서 대신 한방 특화보험을 개발하기로 했다.

연간 한방병원 이용자는 1000만명을 훌쩍 넘고 있으나 현재 환자부담금(국민건강보험 비급여분)을 지원하는 의료실비보험은 물론 한방치료 관련 보장상품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한방의 경우 양방과 달리 진료내용 및 비용 표준화가 안 돼 있어 도덕적 해이 가능성 등 리스크가 높아 보험사들이 상품 개발을 꺼리는데다가 금융감독원 또한 2009년 10월 ‘실손 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면서 한방과 치과 비급여는 보장 범위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에 한의사협회는 제한적이고 구속적인 규정은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박탈하고 의료의 균등한 발전 기회를 봉쇄한다며 반발해 왔다. 급기야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에 의료실비보험 표준약관 개선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국회 청원 이후 금감원은 두 번에 걸쳐 보험업계, 대한한방병원협회 측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한방 진료·가격 표준화가 선행되지 않은 이상 의료실비보험 표준약관 개정은 어렵지만 보편적이고 예측 가능한 몇 개 항목에 대해 비급여를 보장하는 특화상품을 개발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후 관련 작업반(태스크 포스)을 가동하며 한방치료 관련 통계 산출을 위한 서식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한방업계는 보험사의 위험요율 산출에 필요한 각종 통계치 제공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한방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업계와 자료관련 협의가 확정되면 의료기관에 해당 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향후 이를 토대로 보험사가 위험률 등 통계를 산출하고 상품개발이 가능한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한방 비급여는 보험요율산출 프로세스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을뿐더러 첩약이 치료 목적인지, 체질개선 및 보신용인지 구분도 애매해 현실적으로 보험적용이 어렵지만 한방업계 협조로 요율산출을 위한 통계가 확보되면 상품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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