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외환업무부 이유춘 팀장

▲ 하나은행 외환업무부 이유춘 팀장

중소기업 과태료만 약 160억원 납부
30년 노하우 바탕 해결사 노릇 톡톡

<대한금융신문=차진형 기자> 한 업무만 20년간 팠다면 고수가 될 확률이 높다.

하나은행의 이유춘 팀장도 은행권에 숨겨진 고수다.

이유춘 팀장은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 및 실무를 섭렵해 축적된 수많은 정보와 사례를 바탕으로 은행권에서는 물론 정부 등 제도권에서도 국내 최고의 컨설팅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영업점 시절부터 외환업무를 담당해 지금까지 30년간 한 우물을 팠다.

지금은 전국은행연합회 외국환전문위원회 실무위원과 정부의 외국환거래법규 개정 태스크포스팀에 참여 중이다.

그는 “우리나라가 세계 무역규모 8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해마다 무역거래 규모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 또한 늘고 있다”며 “특히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종전의 행정처분 위주에서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로 강화돼 이에 대한 교육 및 안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입업체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외국환거래 위반에 따라 벌칙부과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와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위반한 금액은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고 이에 따른 과태료도 160여억원에 이른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과태료 규모만 379% 급증한 것이다.

위반 사례는 대부분 기업들이 수출입물품대금 영수 및 지급에 있어 관행적으로 수행해 오던 외국환거래 내용이 세관의 통관적법성심사 과정에서 외국환거래 법령의 착오 및 절차 위반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유춘 팀장은 “사실 외국환거래법규는 난해하고 복잡하기로 알려져 있다”며 “유명 로펌은 물론 법률전문가들도 실무상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골치 아픈 규정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렵고 난해하다고 손을 놓고 있으면 제재를 당하는 기업 입장에서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개인을 막론하고 외국환업무와 관련 법규상 저촉여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유춘 팀장은 “기업들은 회사 내 실무 법규 전담자를 정해 업무처리 내부 기준을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 “기업 실무자들은 일원화된 내부점검시스템을 통해 외환거래 시 적용되는 절차나 규정을 잘 따져 본 후 업무를 처리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조치를 할 수 없는 영세 기업의 경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자주 거래은행에 문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편 하나은행은 외국환업무와 수출입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올해 141개의 영업점을 수출입 업무 특화 영업점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미 상반기내 60개 영업점을 지정했다.

수출입 업무 특화 영업점은 직원 교육과 연수를 통해 일반 영업점보다 수출입 업무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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