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WM자문센터 최진관 세무사

세법 개정안 수정으로 직장인 불만 해소된 듯
공제한도·카드실적 등 포트폴리오 점검해야

 

<대한금융신문=차진형 기자>정부의 세법개정안으로 직장인들의 세테크는 사실상 종말을 맞았다. 앞으로는 투자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다음은 우리은행 최진관 세무사와의 일문일답.

-세법개정안으로 직장인들의 소득공제는 큰 변화가 있는가.
정부가 최근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을 늘리지 않기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넓혔기 때문에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다.

총급여 4400만원 근로자의 경우 세금은 현행과 같은 83만원을 내야 하고 650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현행보다 3만원 늘어난 288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수정안이 시행되면 소득공제액이 2200만원으로 줄고 평균 산출세액은 220만원으로 높아진다.

여기에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 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빼고 이번 수정안에서 한도가 올라간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을 빼면 실제로 근로자가 납부하는 결정세액은 평균 83만원으로 현재와 같다.

-이번 수정안으로 직장인들의 고민은 해결됐는가.
수정안 전에는 직장인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지만 수정안 후 대부분 문제가 해결됐다.

단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외벌이 직장인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들었다.

현행에는 6세 이하 자녀양육비 1명당 100만원, 출생·입양 공제 1명당 2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 자녀 2명 100만원(2명 초과 시 1명당 200만원) 등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되기 때문에 자녀 수에 상관없이 1명당 1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1명당 20만원으로 자녀를 키우는 직장인으로써는 자녀양육비 부담이 증가한 셈이다.

-앞으로 직장인들은 세테크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나.
사실상 직장인들에게 세테크는 무의미하다는 게 금융업계의 소견이다.

그래도 추천하자면 아직 연금상품을 가입하지 않는 직장인들은 연금저축상품을 불입함으로써 12%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도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자신의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를 세심하게 점검하는 게 좋다.

카드소득공제의 경우 연소득의 25%를 넘게 사용한 금액에 대해 이뤄지는 만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사용하길 권장한다.

예로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1250만원까지 쓰지 않는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125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이후 체크카드로 1000만원을 사용하면 할인혜택을 최대한 누리고 공제한도 300만원도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카드사용만 2250만원을 초과한다면 신용카드만 사용하는 것도 무리가 없다.

체크카드 결제금액을 늘려봐야 공제한도에 걸려 더 이상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저금리 시대 속 직장인들의 대응방안은.
이전까지 세테크를 위해 급여가 많은 배우자에게 몰아줬다면 앞으론 급여가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방법도 있다.

이유는 공제한도를 쉽게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득공제로 되돌려 받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투자수익을 늘리는 방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미 부동산시장에서 월세 수입은 금융권의 적금 이자수익율을 배 이상 초과했다.

때문에 금융상품을 통한 안정적 자금 확보와 전문가를 통한 투자 상담으로 투자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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