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배남수 세무사

   
▲ 우리은행 배남수 세무사

변화되는 연말정산 제도 하에서 맞벌이 부부들은 어떻게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기존 연말정산제도에서는 100만원 기부금에 대해 똑같은 소득공제를 받더라도 남편의 소득세율이 24%라면 24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고 부인의 소득세율이 15%라면 15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에게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방식이 더 유리했다.

하지만 세액공제로 변경되면 24% 세율을 적용받는 남편과 15%의 세율을 적용받는 부인 모두 동일하게 100만원의 15%인 15만원을 줄일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동일한 세금이 줄어드는 세액공제 항목은 소득이 적은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만큼 세액공제를 받고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에게 유리한 소득공제 항목과 남은 세액공제 항목을 배분하는 것이 유효한 맞벌이 부부의 세테크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양도를 고려 중인 고객들에게는 안타까운 뉴스를 전해야 할 것 같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수용 시 양도세 감면율에 따른 양도세 감면율 현금수령분 20%에서 10%로, 채권할인분 25%에서 15%로 축소될 예정이고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또한 현행 연간 8%(최대 80%)에서 연간 6%(최대60%)로 축소될 예정이다.

다만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위와 같이 세법이 개정되므로 현재 수용협의 중인 고객의 경우에는 가급적 올해말까지 수용예정부동산을 양도해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

1세대1주택자의 경우에는 2014년 말까지 양도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단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처분 전에 양도세의 차이를 계산해 보고 그 세금차이가 크지 않다면 급매로 너무 싼 가격에 주택을 처분해서 세금을 아끼려다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반드시 사전에 검토한 후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 시 차감해주는 증여재산공제액은 1994년 이후 성년자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으로 현재까지 변동이 없었다. 물가상승률 감안 시 우리나라 세법이 세대 간 증여에 다소 인색하다는 느낌을 준다. 그래서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성년자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아직 개정 전이므로 2013년 12월 말까지 증여분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3000만원이며 2014년 이후 5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 시 3000만원은 올해, 나머지 2000만원은 내
년에 증여하거나 분산해서 증여하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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