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부금융협회 양석승 회장

▲한국대부금융협회 양석승 회장

본업 축소 조건 납득 안 돼
타 금융업체와 형평성 결여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지난달 정부는 영업환경이 악화된 저축은행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대부업체도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동안 저축은행 인수에 목이 말랐던 대부업계에 시원한 물줄기를 내려준 셈이다.

이와 함께 연내 매각시장도 풍년일 전망이다.

현재 시장에는 SC, 우리금융저축은행 등이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고 예금보험공사도 예나래, 예성, 예신, 예쓰, 예주 등 가교저축은행을 연내까지 모두 매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부업계에는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다.

바로 저축은행 인수를 위해선 현재 운용하고 있는 대부업 잔액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것.

이에 한국대부금융협회 양석승 회장을 만나 업계 입장을 들어봤다.

-대부업체도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법적으로 볼 때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는데 별다른 제약은 없지만 그동안 사회적인 인식 탓에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가 매우 힘들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에 금융당국이 전향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소해 줘 매우 감사하고 환영한다.

-금융당국이 인수를 허용한다고 했지만 정작 승인기준을 까다롭게 만들었는데.
저축은행 인수 가이드라인이 매우 까다롭다는 데는 대부업계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대부업계는 본업인 대부영업을 최소화하고 대부잔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라는 것에 대해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상태다.

이같은 가이드라인은 기존에 저축은행을 인수한 타 금융업체와 비교할 때 형평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있다.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한 후에 정상화되기까지 소요되는 재원이 만만치 않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수익성을 보존할 수 있는 본업까지 축소하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대부잔액을 축소하라는 것은 저축은행 정상화는 물론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조건이다.

-승인기준 중 개선됐으면 하는 사항은.
현재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선으로 완화해 주길 원한다.

예컨대 ‘대부잔액의 단계적 축소’를 ‘대부잔액의 확대 금지’로 바꿔 대부업체가 자율적으로 축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축은행 인수를 두고 찬성과 반대 논란이 많은데.
상호저축은행법상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러한 논란은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한 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생긴 논쟁이 아니라 과거 대부업의 부정적인 인식에서 비롯된 논쟁이다. 이에 따라 향후 대부업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업계가 힘을 합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에 건의할 사항이 있다면.
대부업계는 지난 10년 동안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외면한 저신용 서민들에게 신용공여 역할을 잘 수행해 왔다.

이처럼 저신용자 대출 노하우를 보유한 우량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게 되면 침체된 저축은행 업계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높은 은행 문턱에 걸려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던 서민들도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니 앞으로 금융당국이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지원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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