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경영연구소 김종현 연구위원

   
 

국내 금융권에 BM 특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업종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신규 수익원 확보와 경쟁사의 특허 공격으로부터 자사 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BM 특허가 재조명받고 있는 것이다.

BM 특허란 사업 아이디어와 정보통신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영업방법(Business Method)이 심사를 거쳐 등록된 특허를 말한다.

특허법에서는 지불시스템, 금융업무처리시스템과 관련된 영업방법을 BM 특허로 명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미 FTA 체결로 국내 특허시장이 개방된 이후 BM 특허 출원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지난 9월 기준 일반 BM 특허는 총 4865건, 금융 BM 특허는 322건을 기록 중이다.

은행권의 BM 특허 출원 건수를 살펴보면 4년간 기업은행이 298건, 우리은행 175건, 하나은행 102건, 신한은행 57건, 농협은행 19건 등을 기록했다.

은행권 이외에서는 주로 스마트폰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그리고 특허관리 전문 회사인 NPE(Non Practicing Entity)들이 금융 BM 특허를 출원하고 있다.

특히 단말기 제조사 및 이동통신사들은 금융 BM 특허 부문의 지급결제 관련 특허를 누적건수로 약 1000건 이상 보유하고 있다.

이렇듯 지급결제 관련 BM 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스마트폰의 대량 보급으로 국내외 모바일 결제시장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08년 이후 국내 모바일 뱅킹의 일평균 거래건수 및 금액의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78%, 53%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성장에 국내 금융 BM 특허 출원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금융회사도 BM 특허 소송에서 패소해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거액의 특허료를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인터넷뱅킹 이체 처리 시 모바일 이중보안 관련 서비스를 개시하려다 씽크에이티사로부터 특허권 침해 경고를 받았다.

우체국도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한 인터넷뱅킹 송금서비스 관련 특허 분쟁으로 한국전자금융에 패소 당했다.

국민카드는 C&C 테크놀로지에 비접촉식(RF) 무선인식신용카드시스템에 대한 특허권 침해로 피소돼 양자합의한 바 있다.

이러한 국내 BM 특허 출원 동향을 감안할 때 국내 금융회사들도 신규 수익원 발굴 및 자사 비즈니스 방어 차원에서 지적재산권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IT, 통신, 서비스 등 금융업 관련 분야에 대한 신규 BM 특허를 선점하고 해외 시장 진출 시 또는 신사업 추진 시 특허권 선행 검토 및 확보를 병행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자사가 보유한 특허를 기반으로 개량 BM 특허를 확대해 핵심 영업방법 및 상품, 서비스 보호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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