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홍보부 강동일 선임조사역

▲여신금융협회 홍보부 강동일 선임조사역

근로소득자는 매년 12월이 되면 ‘13월의 월급’, 세제 혜택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특히 평상시 가장 많이 애용하는 카드(체크카드 및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가 얼마인지 궁금해 한다.

카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금융당국의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0%까지 줄어들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혜택 차이가 3배까지 나게 된다.

최근 이러한 정책적 변화로 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중 어떤 카드를 사용해야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가 체크카드보다 유리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문제는 25% 초과분이다.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어떤 카드를 써야 유리할까? 소득공제 환급액이 많은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할까? 아니면, 그래도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할까?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 소득자의 평균 급여 기준으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와 체크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비교해봤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당 월 평균소득은 약 400만원(연 4800만원) 수준이다. 편의상 총 소득금액을 5000만원으로 가정하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최소 카드사용금액은 총 급여액의 25%인 1250만원이고 체크카드 사용금액이 2250만원일 때 소득공제 환급액이 최고가 된다.

그리고 연간 2250만원을 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최대 45만원을 환급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15만원을 환급받아 환급액 차이는 30만원이 된다.

그러나 체크카드로 2250만원 이상을 사용할 경우에는 신용카드와의 환급액 차이는 점점 줄어들어 체크카드로 4250만원을 초과 사용한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이므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환급액 차이는 0원이 된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환급액 차이가 가장 큰 2250만원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로 가정해 총 급여액의 25%(1250만원)를 뺀 1000만원을 체크카드로 결제한다면 위에서 말한 것처럼 소비자는 45만원을 환급받는다.

신용카드로 1000만원을 결제한다면 소비자는 15만원의 소득공제 환급액과 신용카드에 탑재돼 있는 부가서비스 혜택을 받게 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중 할인 혜택만을 비교했으며 참고로 부가서비스와 포인트 적립 혜택은 감안하지 않았다.

연 1000만원, 월 약 83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할 경우 카드사별 또는 상품별로 상이하지만 월 2만원에서 최대 4만5000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단순 계산으로 할인 혜택을 극대화하는 소비자라면 신용카드는 연간 24만원에서 최대 54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소비자라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환급액 차이(30만원)를 기준으로 신용카드 혜택을 따져봐야 한다.

연간 30만원이면 월 2만5000원이다. 신용카드 할인 혜택이 월 2만5000원 이상이면 체크카드보다는 신용카드가 유리하고, 월 2만5000원 이하이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유리하다.

위의 예는 소득공제 환급액 차이가 가장 큰 연간 2250만원을 카드로 결제할 때를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연 카드사용금액별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환급액 차이를 비교해보면, 1500만원은 7만5000원, 2000만원은 22만5000원, 3000만원은 약 18만7000원, 4000만원은 3만7000원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자신의 연간 카드 결제금액을 추정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환급액 차이와 신용카드의 월 할인금액 및 각종 부가서비스 혜택을 비교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무조건 체크카드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신용카드로 받을 수 있는 부가서비스 혜택과 소득공제로 받는 환급액을 꼼꼼히 비교해 사용한다면 소비자는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