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경영연구소 전략연구실 송호근 수석연구원

이용자 및 거래규모 급증했지만 특허 분쟁엔 취약
기술평가부 등 전담부서 신설해 자구책 세워야

   
▲ 우리금경영연구소 전략연구실 송호근 수석연구원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모바일 결제시장의 지칠 줄 모르는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모바일 결제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금융, 통신, 제조분야 등 각 업권의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나 국내 은행권의 경우 모바일 결제와 관련된 특허권 확보와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분쟁에는 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모바일 결제시장의 현황은 어떠한가

스마트금융이 은행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면서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은 지속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1분기 기준 전체 인터넷뱅킹 이용자는 8940만명, 거래액은 하루 33조904억원에 달하며 모바일뱅킹도 지난해 1분기 기준 4113만명의 사용자를 기록 중이다.

국내 모바일 결제시장 규모도 2012년 2조9800억원까지 성장했다.

세계적으로도 모바일 결제시장은 2016년까지 거래액 6168억달러, 이용자수 4억4793만명, 거래건수 209억건을 기록하며 연평균 42.2%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게다가 2015년까지 17억3000만대의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이중 결제 가능한 NFC 탑재 스마트폰의 비중이 47%(8억1700만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바일 결제시장에서 왜 BM특허가 중요한가

세계적으로 모바일 결제 관련 원천 특허의 경우 현재 애플과 구글이 양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이들과 파트너십을 맺은 NPE(특허괴물)가 국내 금융사뿐 아니라 지급결제사업을 확대하려는 제조 및 통신사에게 무차별적인 특허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은행권의 경우 모바일 지급결제와 관련해 꾸준히 특허를 준비한 제조·통신사와 달리 사용상품을 뒷받침할만한 등록특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 지급결제와 관련한 특허 공격이 있을 경우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은행권의 모바일 결제 특허 현황은

국내 은행권의 경우 대부분이 모바일 결제분야에서 ‘금융’쪽에만 치우쳐 특허 출원이 돼 있다.

향후 모바일 결제관련 특허분쟁이 발생하면 단순히 모바일 금융에 국한되지 않고 유통플랫폼에서 디바이스와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향후 특허 침해문제가 일어날 확률이 크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금융권도 특허권 확보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신한은행이 약 100여건 이상의 지급결제관련 특허를 확보 중이고 타 은행도 지급결제관련 특허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도 모바일 결제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특허를 상당 부분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먼저 스마트금융 전반의 특허권을 빠르게 확보해야 한다.

단순한 온라인 금융결제만이 아닌 스마트와 관련한 모든 특허권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에 더해 전 지주 계열사가 특허권을 공유해 사업 영역확대 및 특허방어에 공동 대응하고 제조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맺어야한다.

제조사와의 BM특허 공동개발 및 취득을 통해 상호 간에 보유한 특허권의 통상실시권의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특허망 확보가 늦은 시점에서 ‘개인발명자의 스마트 결제 관련 특허’ 등 BM특허권 매입을 통해 모바일 결제사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개인 및 중소기업 소유의 모바일 결제와 관련한 등록 특허를 매입해 확보하고 창조금융을 위한 기술평가부(특허전담부서)의 신설도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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