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퇴직연금연구소 강용재 팀장

▲ 우리은행 퇴직연금연구소 강용재 팀장

최근 한 회사에서 퇴직하는 직원들을 위해 지하철 타는 법, 시내버스 이용방법 등을 가이드북으로 제작해 화제가 됐다. 

아주 기초적인 생활방법을 가이드북으로 제작한다니 실소가 나올 법하지만 생각해 보건데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스스로 노후준비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다.

주변에서 노후준비가 부족해 충분히 대비 않으면 큰 일이 난다는 소리가 들려오지만 하루를 꾸려 나가기에도 바쁜 소시민에게 노후준비란 남의 일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처럼 노후준비에 신경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대안은 바로 연금제도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8년 국민연금, 1994년 개인연금, 2005년 퇴직연금을 도입해 경제주체에 따라 일정부분 노후자금을 분담할 수 있는 3층 보장체계라는 외형상의 여건을 갖추었다.

이 중에서도 요즘 가장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것이 2층 보장체계인 퇴직연금이다.

퇴직연금제도는 그동안 보완을 거쳐 3층 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성장했으며 앞으로도 역할이 증대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따라서 거의 모든 금융기관들이 퇴직연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에 있지만 운영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아직 미비해 여러가지 보완사항도 남아 있다.

퇴직연금을 좀 더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두 제도가 근간을 이루고 있다.

확정급여형은 적립금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사전에 정해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지급을 위한 적립금 운용은 회사가 책임지고 수행한다.

회사가 운용을 전담한다고 하지만 가입자 역시 적극적으로 수익률 현황이라든지 적립금 납입상황 등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곧 자신의 퇴직금이 운영되고 있는 회사 퇴직연금 자산의 건전성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적립금 운영성과에 따라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이 변동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을 직접하며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 시 받을 퇴직금이 바뀐다.

이처럼 확정기여형은 근로자 자신이 직접 운용해야 하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자신의 퇴직연금 수익률이 너무 낮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것은 문제지만 너무 단기간의 수익률에 연연해 자주 금융기관을 옮기는 것도 장기적인 수익률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퇴직연금사업자들은 운용수익률 현황 등을 통보해주고 있기 때문에 잠깐의 시간을 내서 자신의 퇴직연금 수익률 현황 등을 살펴보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모두 요즘같은 저금리 기조 아래에서는 굳이 금리가 낮은 원리금보장상품만을 고집하는 것보다 적절한 투자형상품의 투자도 고려해볼만 하다.

각자의 투자성향을 고심해보고 퇴직연금사업자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분산투자를 하는 것도 퇴직연금 자산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수익성을 추구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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