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FA추진팀 이명열 투자전문가
<대한금융신문=전선형 기자> 여유 자금을 굴리는데 있어서 예금 이자가 좋은 이유는 때 되면 일정한 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기가 도래하면 확정된 원리금을 받을 수 있으니 계획적인 자금 관리와 지출이 가능하고 예기치 못한 변수에 불안해 할 필요도 없다. 여유자금이 많을수록 그리고 금리가 높을수록 이자가 가져다주는 달콤함도 크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금리가 빠른 속도로 하락하면서 예금 가입자들은 이자가 가져다주는 달콤함을 만끽하기 보다는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실제 한국은행이 집계한 국내 은행권 수신 금리는 1998년 3월에는 18%에 근접했지만 지금은 2.6% 선으로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런 추세라면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처럼 금리가 0% 대로 떨어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현금흐름을 창출하는데 있어서 금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연 이자 1000만원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원금을 계산해 보면 금리가 10%일 때는 원금이 1억원만 있어도 된다.
반면 금리가 5%로 떨어지면 원금은 그 두 배인 2억원이 필요하다. 금리가 더 떨어져 2%에 그치면 필요한 원금은 5억원으로 불어난다.
그리고 금리가 1%로 하락할 경우엔 연간 1000만원의 이자를 만들기 위해 무려 원금 10억원이 요구된다. 금리가 낮아지는데 따른 이자 생활자들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자처럼 정기적으로 현금흐름을 발생시키는 또 다른 대안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주식 투자에 따른 배당 수익이다. 일반적으로 주식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방법은 투자한 주식의 주가가 상승함으로써 얻게 되는 시세차익, 즉 자본이득이다.
A라는 투자자가 B 주식에 투자했는데 1년 동안 B주가가 주당 1만원에서 1만1000원으로 올랐다면 자본이득에 따른 투자수익률은 10%로 계산된다.
두 번째 방법은 투자한 주식이 배당을 지급함으로써 얻게 되는 배당소득이다.
주주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주인이기 때문에 보유한 지분에 비례해서 회사가 창출한 이익에 대한 청구권을 갖고 있다. 이 A라는 투자자가 B주식에 투자해서 주당 배당금을 500원 받았다면 배당에 따른 수익률은 5%다.
그 결과 B주식 투자로 인한 A투자자의 총 수익률은 15%가 되는 것이다(수익률 계산 시 각종 거래 비용은 고려하지 않음).
다만 시세차익과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금에는 차이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액 주주가 상장주식에 투자해서 얻게 되는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반면 배당소득에는 배당소득세(일반적으로 15.4%)가 부과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