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투자자문부 안정민 세무사

▲신한은행 투자자문부 안정민 세무사

<대한금융신문> 상가를 매입하거나 매도하고자 한다면 포괄 양수도 계약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부가가치세는 토지만을 양도할 경우에는 없지만 상가 건물을 양도할 경우에는 면세용 건물을 제외하고 대부분 발생한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양도자는 양수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하고, 양수자는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된다.

동일한 금액의 부가가치세가 관세관청에 납부됐다가 다시 환급되므로 실질적인 세수 확보도 없으면서 행정절차의 번거로움만 생긴다.

이런 번거로움을 방지하고자 양도자가 본인의 사업을 양수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단 △포괄 양도·양수 내용 확인 △양도자 및 양수자 과세사업자여야 함 △사업양도 신고서 제출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만약 포괄적 사업 양수도를 할 수 없다면 매매계약서에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매대금과 별도로 하고 그 부담은 매수자가 한다는 문구를 분명히 기재해 둘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즉 매매대금에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셈이다.

부가가치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제1과세기간으로 매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제2과세기간으로 한다.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장별로 각각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사업연도 중에 폐업을 한다면 폐업일이 속하는 각 과세기간의 첫날부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A씨가 9월 2일 폐업을 했다면 제2과세기간에 해당되므로 제2과세기간의 첫 날인 7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의 월세 및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을 맺지 않았다면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그 때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폐업을 하고 이후 발생하는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폐업 전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해 이듬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자료가 국세청 전산에 있기에 가산세를 포함해 소득세를 추징 당하게 된다.

이밖에 양도대금을 토지와 건물로 안분함에 있어서 주의할 점이 있다.

일반적인 경우 양도대금 전액을 토지와 건물로 각각 안분하면 된다. 그러나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계약을 맺지 않은 일반과세자가 양도대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는다면 양도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전체 매매대금을 토지가액, 건물가액,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이렇게 각각 안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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