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신기술금융부 이효택 부장

▲여신금융협회 신기술금융부 이효택 부장

<대한금융신문> 얼마전 금융위원회는 기업금융기능 활성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신기술금융업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신기술사업금융 전문사(가칭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별도로 신설하고 자본금 요건을 현재 2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가계 대상 소매금융을 하지 않는 신기술금융의 특성을 감안해 소비자 보호법령 등의 규제 적용을 배제하고 성장사다리펀드 약정금액 모집의무를 완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는 진입문턱을 낮춰 활발한 진입을 유도하고 신기술사업투자에 전념할 수 있는 영업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

창조경제를 화두로 삼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신기술금융사가 신성장 산업분야 발굴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달라는 요구이기도 하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당장 동일한 벤처캐피탈이면서 자본금 요건이 50억원인 창업투자회사에서 신기술금융사로 전환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성장사다리펀드로부터 신기술금융사가 출자 받을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높아질 수도 있다.

거기에 불필요한 규제적용 배제로 투자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정부가 의도하는 신성장 산업분야 발굴과 양질의 일자리가 확연히 증가할 것이라고 예단하기엔 이른감이 있다.

낮은 자본금 요건만 맞추고 금융기관으로써 기본적인 준수사항을 수행하기 어려운 신기술금융사가 늘어날 수도 있다.

향후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될 수 있다. 그러면 신기술금융사의 최대 장점인 자유로운 신기술사업 투자행위가 약화될 수 있는 우려도 고민해야 된다.

또한 중소기업청이 산하 모태펀드를 통해 창업투자회사에 유리하게 자금출자를 집행하듯이 성장사다리펀드 역시 신기술금융사에 유리하게 출자정책을 가져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보도자료에서 발표한 대로 소매금융을 하지 않은 전업 신기술금융사에 대해선 소비자보호 법령 등 불필요한 규제 적용배제가 확실히 지켜져야 한다.

이번 제도개선 외에도 민간자금의 벤처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제도가 추가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지금까지의 벤처투자는 정책성자금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정책성자금 등이 아닌 민간법인이 벤처투자에 출자했을 경우에는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부분도 그 원인이 있어 보인다.

즉 민간법인이 벤처투자에 적극적일 수 있는 유인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최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많은 유보금이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기업유보금을 벤처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간법인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

신기술금융사는 기업으로써 당연한 수익을 추구함과 더불어 산업육성이라는 국가·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순기능의 이유로 신기술금융사에 더 나은 투자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이번 활성화 방안이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당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행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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