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과세 관련 설명 미흡

금감원, 이해부족으로 인한 민원 예방 당부

<대한금융신문=전선형 기자>연금저축 중도 해지 시 일단 연말정산 공제를 받지 않은 부문에 대해서도 세금이 징수되지만 충분한 대고객 설명이 없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연금 상품 수익률 추락으로 해지가 느는 가운데 과세 관련 소비자의 혼선 및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민원 예방 및 최소화에 나섰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각 금융사에 공문을 보내 연금저축계좌 중도해지 시 과세업무 처리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연금저축의 경우 연말정산 시 4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다. 상품을 해지할 경우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가 이뤄진다.

하지만 연금저축 상품으로 연말정산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돼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있다.

세법상 연금저축 상품 해지 시에는 총 신탁이익 뿐만 아니라 세액·소득공제 받은 원금에 대해 과세(16.5%)한다.

만약 연도별 한도액 범위 내 불입액 중 세액·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 된 기타소득세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금융사들이 고객에게 상품 해지 시 환급이나 세액기준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등한시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연금저축 상품을 스스로 필요에 의해 가입하기보다는 주변의 권유로 가입한 경우가 많아 수익률을 제대로 따져보지 못했을 것”이라며 “중도해지에 따른 과세 역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감원에는 연금저축신탁 해지와 관련된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연금신탁 해지가 늘어나면서 관련 상품 과세에 대한 이야기가 이슈가 됐다”며 “법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해지를 했을 때는 과세를 하고 차후 환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사에 이같은 내용을 소비자에게 잘 설명토록 했으며 고객이 이해했다는 확인서 및 동의서를 받는 절차를 마련했다”며 “관련 업무가 원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은행들의 연금저축신탁 수익률은 수년째 3%대(10년 이상 유지한 상품)를 기록하고 있다.

6월말 기준 제주은행 ‘연금저축신탁(판매중지)’과 농협은행 ‘연금신탁안정형(판매중지)’의 연평균 수익률은 각각 2.79%, 2.91%로 가장 낮았다.

SC은행 ‘연금신탁채권형1호(판매중지)’는 3.35%, 수협은행 ‘연금저축신탁 안정형 제1호(판매중)’는 3.49%의 수익률을 보였다.

대형 은행 중에는 하나은행의 ‘연금신탁 안정형 1호(판매중)’ 상품이 3.53%, 기업은행 ‘연금저축신탁 안정형 제1호’는 3.7%, 우리은행 ‘연금신탁(안정형)’이 3.84%로 나타났다.

반면 삼성생명의 골드연금보험의 경우 수익률이 6.58%이며 우리아비바생명 '럭키라이프연금보험' 역시 5.82%로 은행권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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