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따라 달라지는 4가지 은퇴생활비 마련방법

<대한금융신문=문혜정 기자> 정년이 다가오면 누구나 한번은 은퇴 후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까 생각하게 된다. 사람마다 원하는 삶의 방식이나 은퇴자산의 규모, 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은퇴생활비 충당방법도 제각기 다를 것이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노후의 은퇴생활비 마련 방법을 일자리 유형에 따라 연금겸업형, 평생현역형, 공적연금형, 자산소득형 크게 4가지로 분류했다.

연금겸업형 ‘최대한 오래 일하라’
연금겸업형은 일과 연금을 모두 활용해 노후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대부분의 직장인이 해당된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연금보다는 ‘일’이다. 일을 더 오래하면 근로소득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간 동안 노후자금 운용시간이 늘어나고 소진기간은 짧아지기 때문에 연금수령액이 증가한다.

예를 들어 현재 40세인 A씨가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계좌에 매년 400만원을 적립하고 이를 5%의 투자수익률로 운용해 은퇴한 이후 85세까지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해보자. A씨가 55세에 은퇴한다면 은퇴시점에 퇴직연금과 연금저축계좌의 적립금은 1억9032만원, 매년 받는 연금액은 1238만원이 된다.

하지만 A씨가 60세까지 5년 더 일한다면 결과는 어떻게 바뀔까. 이 경우 60세 시점의 적립금은 2억 4291만원이 되고 연금액은 매년 1418만원이 된다. 5년간 연금을 추가로 운용한데다 연금 수령기간도 짧아지기 때문이다. 은퇴기간을 65세까지 10년 더 늦출 경우 적립금과 연금액은 각각 3억1002만원과 1684만원이 된다. 연금액 기준으로 매년 446만원을 더 받게 되는 셈이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직장인들이 은퇴 후 좀 더 나은 연금겸업형 삶을 살기 위해서는 최대한 소득 공백기를 없애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국 직장인들의 퇴직시기는 평균 55세 정도다. 반면 국민연금 수령 개시연령은 61~65세로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의 소득공백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시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향후의 노후생활 수준이 결정된다.

기존에 쌓아 놓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활용해 소득공백기를 넘길 수 있겠지만 이것은 전략으로 따지면 하책(下策)이다. 그만큼 노후 후반기로 갈수록 쓸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보수가 많지 않더라도 일자리를 확보해 가능한 노후자금 소진을 막는 것이 상책이다. 이 시기를 잘 버틴다면 비교적 여유로운 연금겸업형 은퇴자가 될 수 있다.

평생현역형 ‘갑작스런 사업 부도 가장 위험’
평생현역형이란 자신의 인적자산으로 노후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전문직이나 고소득 자영업자 등이 여기에 속하며 이들은 정해진 정년도 없고 퇴직에 대한 압박도 없다. 건강만 허락하면 평생을 일할 수 있고 스스로 은퇴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복 받은 유형이다.

하지만 평생현역형이라고 해서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단 소득이 불안정한 것이 문제다.

한때 잘나가던 업종이 세월이 흐르면서 사양 산업으로 바뀌기도 한다. 전문직이라고 해서 안전지대는 아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 6월까지 일반회생을 신청한 사람(1327명) 가운데 의사, 한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41.3%(548명)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악의 경우 사업 실패에도 대비해야 한다. 평생현역형의 중요 리스크 중 하나는 사업 부도다. 이때 모아둔 돈을 전부 압류당하고 나면 노후생활이 막막해질 수 있다. 따라서 별도의 예비자금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는데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노란우산공제’가 있다.

매월 5만~100만원의 돈을 내면서 공제 사유가 생기면 일시금으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특히 납부금은 저축이나 보험과 달리 압류가 금지돼 부도 등 사업 실패에도 돈을 활용할 수 있다. 또 기존 다른 소득공제 상품과는 별도로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공적연금형 ‘경력단절여성, 가입기간에 주의’
공적연금형은 노후소득의 대부분을 공적연금 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무원 부부가 해당된다.

이들은 은퇴 후 받게 되는 공적연금 만으로 기본적인 노후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고 종신연금도 지급된다. 실제로 2013년 공무원연금의 퇴직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219만원이었으며 맞벌이 부부는 모두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혜택을 함께 볼 수 있다. 현재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가입자의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노령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86만원으로 부부 모두 국민연금을 수령할 경우 월 170만원 가량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공적연금형의 또 다른 장점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연금액의 실질가치는 유지된다는 점이다. 공적연금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더라도 연금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적연금형의 가장 큰 문제는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점이다.

공무원연금은 20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만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중도에 퇴직하는 공무원은 연금이 아닌 일시금만 수령할 수 있다. 실제로 2012년 공무원 재직연수별 퇴직자 현황을 살펴보면 공무원 퇴직자 3만5408명 중 20년 미만 근속자는 1만1217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노령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임신, 육아 등을 이유로 직장을 쉬고 있는 경력단절 여성은 임의가입과 추납제도를 활용해 가입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과거 직장을 다녔으나 현재 쉬고 있는 여성은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하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으며 직장을 쉬었다가 다시 다니는 여성은 국민연금 추가납입(추납)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는 추납제도를 통해 추후에 소득이 생겼을 때 납부예외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자산소득형 ‘세금문제 꼼꼼히 챙겨야’
마지막으로 자산소득형은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이자와 배당을 받아 노후생활비를 충당하는 은퇴자들을 말한다.

흔히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거나 자수성가한 고액자산가를 떠올리지만 자산소득형 은퇴자의 대다수는 작은 주택이나 상가를 구입해 세를 놓거나 이자나 배당을 받아 생활비를 대는 사람들이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주택을 임대해 노후생활비를 마련하려는 사람이라면 세금문제를 더욱 꼼꼼히 챙겨야할 것을 강조했다.

기존에는 세무당국이 과세자료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이제 사정이 달라졌다. 임차인이 납부하는 월세를 소득공제 해주고 정부가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주택 월세소득에 대한 과세방침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주택임대를 하는 입장에선 세금부담이 늘어난 만큼 소득은 줄어들게 된다.

특히 금융자산에서 이자나 배당을 받아 노후생활을 하는 사람의 가장 큰 고민은 지금과 같은 저금리 상황이다. 예금금리가 2% 남짓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안전자산만을 고집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위험자산에 노후자금을 투자하자니 자산의 변동성이 고민이다.

이럴 땐 기본적인 은퇴생활비는 연금상품으로 준비하고 자신의 연금자산을 특정 금융상품에 집중하지 말고 다양한 자산에 나눠 투자하면 변동성을 줄이고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현재 40대는 은퇴까지 남은 기간이 길기 때문에 노후생활비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은퇴생활이 달라질 수 있다”며 “자신이 꿈꾸는 은퇴생활이 가진 특징과 재무적 리스크를 미리 알아보고 그에 따라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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