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보장 받기 힘든 고령층 … 공·사 모두 위험 부담 미룬 결과

<대한금융신문=문혜정 기자>
정부의 획일적인 고령정책, 중산층 이상만 혜택
고령자가 경험하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 문제일 것이다.

고령자의 건강보장을 위해 나라에서는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별 보험사들은 노후실손 의료보험, 상해, 질병, 장기간병보험, 암보험 등 다양한 보험상품들을 제공하고 있다.

노후 소득보장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적연금,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제도를 비롯해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농지연금(역모기지론) 등의 사적연금상품이 나온 상태다.

보험연구원은 이 같은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 국내 공·사적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이 수요와 공급측면 모두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상품의 전체 연령 가입률은 81.6%로 높은 가입률을 보였지만 50세 이후부터 보험 가입률이 감소하기 시작해 70세 이상의 가입률은 32.5%를 기록하며 다른 연령층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금, 질병, 암보험 등은 고령층에 접어들수록 가입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고령층의 저조한 가입률은 수요측면에서 보면 고령층의 보험료에 대한 부담과 금융이해력 부족을 이유로 들 수 있다.

고령층의 낮은 소득과 소득 불안정은 새로운 보험상품에 대한 가입을 저해함과 동시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 고령자의 경우 금융이해력 수준이 낮아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의 필요성을 인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가입이 저조하거나 불완전 판매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공급측면에서도 고령층 대상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회사의 위험 관리 어려움과 미흡한 고령층 대상 상품개발 및 법적·제도적 정책을 문제로 들 수 있다.

고령자의 증대하는 위험률과 만성질환 보유율은 보험회사의 위험률 측정을 어렵게 하고 상품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고령층에 대한 정부의 정책 지원도 획일적인 세제지원 중심으로 이뤄지고 이마저도 대부분 중산층 이상에게만 혜택이 부여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 기대수명 짧은 고객 전용 연금시장 활성화
고령화가 먼저 진행된 주요국에서는 고령층의 노후를 보장해주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

영국은 전 국민 무상의료서비스인 NHS(National Health Service)라는 공적 건강보험이 의료서비스를 주도하고 있으며 사적 건강보험이 이를 보완하고 있는 형태다.

또 사적 보험회사의 서비스로는 SAGA의 현물서비스와 PruHealth, BUPA 등의 건강관리서비스를 대표적인 고령층 보험서비스로 꼽을 수 있다.

SAGA는 고령층에 특화된 보험회사로 보험과 더불어 금융, 여행, 돌봄, 건강, 법률, 생활 서비스 등을 함께 제공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BUPA와 PruHealth의 건강관리서비스는 사적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상태를 관리해주며 가입자는 건강을 지키고 보험회사는 위험률을 낮추는 성공적인 윈윈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영국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는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 구조로 공·사적 노후소득보장 제도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약 38% 수준으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도입된 NEST(National Employment Savings Trust)의 영향으로 임금근로자의 약 75%가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어 사적연금을 통한 노후보장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 임금근로자의 경우 퇴직연금에 자동으로 가입하게 되는 자동가입제도(Auto Enrollment)의 시행으로 저소득층의 퇴직연금 가입이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영국은 건강상의 이유로 기대여명이 짧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을 위한 ‘표준하체연금’이 발달했는데 1995년부터 판매가 시작된 표준하체연금은 현재 수급기 연금시장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

한편 미국은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메디케어(Medicare)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지만 낮은 보장 수준으로 대부분의 메디케어 가입자들은 보충형 민영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다.

고령자들은 보충형 민영건강보험으로 퇴직 전 직장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33%), Medicare Ad(25%), Medigap(18%), Medicaid(16%) 등에 가입하고 있으며 다수의 보험회사들이 고령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상품과 함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이 같은 추가적인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으로 의료비가 감소하거나 그 증가율이 둔화되는 효과를 보였다.

미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4.8%로 낮은 반면 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4.2%로 높은 수준이다. 사적연금 가입 장려를 위해 기여금에 대한 소득공제, 50세 이상자의 연금자산 축적 장려를 위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퇴직연금 가입률은 41.6%, 개인연금 가입률 역시 22%로 높은 수준이며 전통적인 연금 이외에 고령거치연금도 활발히 공급되고 있다. 단 표준하체연금은 영국과 달리 그 성장 정도가 더디며 상품종류도 단순화돼 있다.

일본, 75세 이상 노인 의료비 90% 지원
일본은 지자체별로 운영되는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이 매우 높고 사적 건강보험이 정액형 위주로 발달한 나라다.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70~90% 수준으로 높으며 후기고령자 의료제도를 도입해 75세 이상 후기노인의 본인부담금은 10%로 경감된다. 사적 건강보험은 강한 공적 건강보험의 영향으로 일실소득 보상을 위주로 하는 정액형 중심이며 개호보험(장기요양보험)의 경우 공적 부문의 비중이 축소되고 민영보험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공적 장기요양보험의 총 비용규모는 2012년 9조엔까지 증가했으며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본인부담금 상향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영 장기요양보험의 수요가 확대돼 현재 가입률은 14.2%에 이르고 있다.

일본은 2005년부터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공·사 협력 형태로 건강관리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재원을 충당하고 보험회사, 병원 등은 서비스 공급을 맡는 형태로 관리된다. 특히 의료기관 이외에 보험회사도 건강관리서비스에 참여하며 건강관리서비스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소득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과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후생연금으로 이뤄진 공적연금과 후생연금기금 등 사적연금이 제공되고 있다.

일본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53.5%로 높지만 고령화로 인한 급여액 부담이 커서 지속가능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의 높은 급여수준으로 개인연금은 크게 발달하지 못했지만 공적연금의 재정문제로 향후 개인연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험업계, 고령화 위험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고령화가 진행된 선진국에서는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에 대한 인식과 공·사 협력을 바탕으로 고령친화 보험산업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공적 부문에서는 보험산업의 발전이 고령화 리스크를 줄이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보조금, 세제 지원 등을 통해 보험산업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사적 부문에서는 고령친화형 보험 및 연금상품 개발과 함께 현물서비스 공급을 통해 급부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건강관리서비스 등 부가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그동안 고령층에 대한 국내 보험산업의 대응이 수동적이었다면 이제는 고령화 위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보험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사회안전망은 공적 부문의 고유한 역할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사적 부문도 기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보조금이나 세제지원 외에 규제완화,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라며 “보험업계 또한 고령친화형 보험상품의 부가서비스를 활발히 공급하고 가입자 특성 및 위험군을 고려한 건강보험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며 건강관리를 통해 의료비가 사전에 절감되도록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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