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재산조사부 서정욱 부장

▲ 예금보험공사 재산조사부 서정욱 부장

저축은행 대주주 등이 빼돌린 재산 찾기 주력
신고센터 운영…지난해 말까지 330억원 회수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예금보험공사 재산조사부 직원들의 눈과 귀는 오늘도 바쁘게 움직인다.

불법대출 등으로 금융회사를 파산하게 한 장본인들과 이러한 금융회사에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 즉 금융부실관련자들이 빼돌린 재산을 찾기 위해서다.

2011년 저축은행이 줄줄이 문을 닫았을 때 수많은 예금자들이 길거리로 나와 ‘내 돈을 찾아달라’고 애원했지만 정작 부실관련자들은 여전히 국내 또는 해외에 많은 재산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예보 재산조사부 서정욱 부장은 “부실관련자들이 적당히 몸으로 때우고 재기하려는 생각을 가지지 못하도록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는 이러한 부실관련자들의 은닉재산을 찾는 방법 중 하나로 지난 2002년부터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신고가 잇따르면서 은닉재산 신고센터가 설치된 이래 지금까지 280건의 제보를 받아 총 330억3700만원을 회수하는 성과를 얻었다.

제보자에게는 회수기여도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지금까지 총 49명이 약 20억4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서정욱 부장은 “지난 2013년 말에는 채규철 전 도민저축은행 회장의 은닉재산 비밀창고를 알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고가 오디오 및 레코드판(LP) 등 상당한 재산을 가압류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법적조치 된 물건들은 현금화하여 피해를 입은 예금자들에게 돌려주게 된다.

이와 함께 예보는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을 보다 쉽고 빠르게 추적하기 위해 은닉재산 추적 프로그램 ‘FTTP(Financial Transaction Trace Program)’도 자체 개발했다.

서 부장은 “FTTP는 예보의 은닉재산 조사 부문과 IT 부문이 협업한 결과로 지난해 8월 개발에 착수한 후 4개월 만에 자체개발을 완료했다”며 “이번 프로그램은 거래 상대방 분석, 거래빈도 분석 등 다양한 검색기능을 구현해 재산은닉 단서의 발견을 보다 쉽게 하고 단서 분석기간도 기존의 2∼3개월에서 2주 이내로 대폭 단축시켰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부실관련자의 부동산 매각 대금이 매수자로부터 부인에게 입금된 정황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법적조치를 완료하기도 했다.

서 부장은 “이번 추적 프로그램의 성공적 개발로 조사기간이 단축되고 재산은닉 단서 누락이 최소화되는 등 조사의 품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부실관련자들의 재산은닉 수법이 날로 고도화·다양화되면서 숨겨둔 재산을 찾기란 여전히 녹록치 않다.

서 부장은 “특히 해외에서 은닉재산을 찾는 일이 어렵다”며 “각 나라별로 법제도가 다르고,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직접 소장 등을 송달을 해야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게다가 부실관련자가 채권보전조치가 되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고 도피하면 은닉재산을 찾기란 더욱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럼에도 지난해에는 옛 으뜸저축은행을 파산으로 몰고 간 부동산업자 A씨를 끝까지 추적해 캄보디아에 있는 대규모 토지에 대해서도 환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어려움에도 해외에서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대한 홍보를 더욱 열심히 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고,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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