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문혜정 기자> 은퇴한 다음날 우리는 절망에 빠질 것인가, 웃으며 노후의 여유를 즐길 것인가.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에서 이젠 그동안 저축해 놓은 예금과 몇십 년 일해서 받은 퇴직금 만으로 생활해야 한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은퇴한 다음날 당신이 궁금해 할 30가지 질문’을 통해 한숨부터 쉬는 은퇴 준비자들에게 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연금과 보험, 부채, 실업급여 등을 똑똑하게 받을 수 있는 실전 해법을 제시했다.

국민연금, 60세에 연연하지 말자

퇴직 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나.
만 60세가 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다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60세 이전에 지역가입자가 됐다고 해도 퇴직하고 별다른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가 면제된다.

납부예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 전화하면 소득여부를 확인한 후 바로 처리가 된다. 보통 3년간 납부예외 등록이 가능하고 3년이 지난 다음에도 소득이 없거나 60세가 안 됐으면 다시 납부예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0세 전에 미리 받을 수 있나.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는 60세가 넘어야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연금 개시 시기를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다.

물론 조기노령연금을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어야 하며 연금수령 기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소득이 있는 업무란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소득(근로소득 및 사업(임대)소득)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보다 많은 경우를 말한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은 198만원으로 그 이하라면 조기노령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물론 조기노령연금은 남들보다 연금을 빨리 받는 만큼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 연금 개시 시기를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 수령액이 6%씩 줄어들어 연금을 5년 빨리 받을 경우 노령연금은 30% 줄어든다.

퇴직 후 소득이 많으면 노령연금이 줄어드나.
정년퇴직을 한 다음에도 일자리를 찾아 나서거나 모아둔 돈으로 상가를 구입해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일하는 고령자들이 늘어나면서 최근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기간과 일하는 기간이 겹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노령연금은 수령자의 월평균소득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보다 많으면 연금액이 줄어든다.

본인이 근로자일 경우 월평균소득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사업자는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인정된다.

이렇게 산출한 월평균소득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현재 198만원) 보다 많으면 노령연금 감액 대상이 된다.

감액 대상이 되면 첫해 50%가 감액된 노령연금을 받다 매년 연령에 따라 감액비율이 10%씩 줄어든다. 하지만 올해 7월 29일부터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연령이 아닌 ‘소득’으로 바뀌면서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감액 폭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뒤로 미룰 수 있나.
노령연금 수령시기에 소득이 많아 감액 대상이 될 경우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노령연금은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연금 지급 시기를 최대 5년간 연장할 수 있다. 연금을 다시 받게 될 때는 연금지급이 연기된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을 더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61세부터 매달 100만원씩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이 수령 시기를 5년 늦추면 연금액이 36%가 늘어나서 66세부터 136만원을 받게 된다.

오는 7월 29일 이후부터는 노령연금 중 일부만 연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지난 1월 국민연금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노령연금 중 일부만 수령 시기를 늦출 수 있게 됐다.

단 연기 신청하는 비율은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으며 연기하고자 하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50, 60, 70, 80, 90%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노령연금 감액 대상자라면 수령 시기를 연기하는 게 유리할까.
연금 수령 시기를 연기하면 연금액이 늘어나는 장점은 있지만 수령 시기를 뒤로 늦춘 만큼 전체 연금 수령기간은 줄어들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살아 있는 동안만 수령할 수 있으므로 연금액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일찍 죽으면 그뿐이다.

또 연기 신청을 할 때 소득이 얼마나 지속될지도 점검해봐야 한다. 감액 연금 대상자가 됐다고 해도 감액기간(5년) 중 월평균 소득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 이하로 떨어지면 정상적인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노령연금 감액 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서 무턱대고 연기연금 신청을 하지 말고 본인의 건강 상태와 소득상황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주택연금, 노후에 집 한 채가 전부인 사람들

집 한채로 평생 먹고 살 수 있을까.
주택연금은 공적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주택의 시가가 9억원 이하이고 주택 소유자가 만 60세를 넘으면 가입이 가능하며 주택이 여러 채 있어도 그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주택이 부부 공동 소유로 돼 있는 경우는 둘 중 나이가 많은 사람 기준으로 만 60세가 넘으면 된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내 집에 계속 살면서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된 연금은 부부 사망 후 공사에서 집을 정리하면서 한꺼번에 정산한다.

이때 연금 수령액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주택 판매가격보다 크더라도 자녀들이 부족한 금액을 상환할 필요는 없다. 자녀들이 집을 물려받고 싶으면 지금까지 지급된 연금 총액을 상환하고 집의 상속권을 가져갈 수도 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대상 주택과 연금 지급 방식에 따라 가입 제한이 있다. 원칙적으로 일반주택은 전부 가입이 가능하지만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20년 이상 된 주택이나 85㎡ 이하의 단독주택은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

어떻게 지급받는 게 유리할까.
주택연금 지급 방식은 크게 부부가 둘 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 방식과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연금을 지급하는 ‘확정기간’ 방식으로 나뉜다. 이 지급 방식은 주택연금 수령 후에도 변경이 가능하다.

종신 방식으로 받고 싶다면 수시인출 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연금만 받는 ‘종신지급’ 방식과 수시 인출 한도를 설정한 후 나머지 부분만 연금으로 수령하는 ‘종신혼합’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수시 인출 한도는 연금 지급 한도의 50% 이내에서 설정할 수 있는데 설정한 금액만큼 본인이 원할 때 찾아서 쓸 수 있다. 물론 수시 인출 한도 설정 금액만큼 연금 수령액은 적어지게 된다.

종신 방식을 선택한 사람들은 지급 유형도 결정해야 한다.

지급 유형은 △연금을 평생 일정한 금액으로 받는 ‘정액형’ △처음에 적게 받다가 1년마다 3%씩 증가하는 ‘증가형’ △처음에 많이 받다가 1년마다 3%씩 감소하는 ‘감소형’ △초기 10년간은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는 초기 연금 수령액의 70% 수준만 받는 ‘전후후박형’ 4가지 방식이 있다.

특히 지급 유형의 경우 주택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담보대출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
주택연금을 받을 때 수시인출 한도 설정이 가능하게 만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주택담보대출 때문이다. 많은 은퇴자들이 은퇴 시점까지도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하지 못하는데 이 경우 원칙적으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수시인출 한도를 설정하게 되면 일정 금액을 인출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수시인출 한도를 넘는 대출금액은 다른 방법을 통해 미리 상환을 완료해야만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중도에 해지가 가능한가.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원할 때 언제든 중도 해지가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지급받은 연금 수령액 또한 모두 상환해야 한다. 별도의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으며 가입 시 냈던 보증료는 환급되지 않는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이후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면 아까운 생각이 들 것이다. 이럴 때는 주택연금을 중도 해지한 후 주택을 팔아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

단 이런 이유로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해지일로부터 5년 동안은 동일 주택을 담보로 다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만약 재가입 시점의 주택가격 평가액이 직전 가입 시점의 평가액에 주택금융공사가 정한 주택가격 상승률을 적용한 금액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재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연금을 받는 도중에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되나.
주택연금은 장기 상품이다. 60세에 가입한 후 90세까지 살게 된다면 연금 수령기간이 30년에 달한다. 해당 기간 동안 이사를 가거나 살던 집이 재개발 혹은 재건축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사를 가게 되면 이사한 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하면 된다. 이사하는 시점에 신규 주택 가격이 기존 주택 가격보다 낮을 경우는 연금 지급 총액(대출 잔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해줘야 한다.

재건축 및 재개발해 해당될 경우 주택 철거로 담보가 없어지고 거주도 불가능하게 되므로 주택연금 해지 사유가 된다. 따라서 그동안 받은 연금액은 모두 상환해야 하며 재건축·재개발 예정인 집을 처분하고 다른 집을 구입해서 이사하면 담보주택 변경 절차를 거쳐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

자료: 미래에셋은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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