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문혜정 기자> 은퇴한 다음날 우리는 절망에 빠질 것인가, 웃으며 노후의 여유를 즐길 것인가.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에서 이젠 그 동안 저축해 놓은 예금과 몇십년 일해서 받은 퇴직금만으로 생활해야 한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은퇴한 다음날 당신이 궁금해 할 30가지 질문’을 통해 한숨부터 쉬는 은퇴 준비자들에게 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연금과 보험, 부채, 실업급여 등을 똑똑하게 받을 수 있는 실전 해법을 제시했다.

소득 없는 노후, 부채가 고민이라면

소득이 전혀 없어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

많은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은 집만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지만 이 대출은 기본적으로 소득증빙이 있어야 한다.

이는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총소득이다.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때문이다.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은 DTI 비율 60% 이내에서 대출을 해주는데 소득증빙이 안 된다면 DTI 비율 산정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꺼리게 된다.

단 소득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도 포함되므로 본인이 받는 공적연금이 있다면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만약 대출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DTI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득증빙 없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전혀 없고 받고 있는 공적연금도 없는데 주택담보대출이 꼭 필요한 경우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자녀 명의로 대출을 받고 본인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도 있다.

신용대출을 못 갚았는데 은퇴 후 만기 연장 신청이 가능한가.

직장인들이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신용대출인 마이너스 통장은 대출을 연장하기 위해 새롭게 심사를 받는 경우 금리가 인상되거나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금융기관에 따라서는 아예 만기 연장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은퇴 전에 대출금 상환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창업자금이 부족한데 대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은퇴 후 창업을 생각하고 있지만 자금이 부족해 대출을 받으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의 창업자금 대출을 추천한다.

융자 대상은 소상공인으로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은 10인 미만, 서비스업은 5인 미만의 사업체에 한정한다. 융자 한도는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며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해 5년 이내, 금리는 3.27%(변동금리) 수준이다.

단 사업 개시 12개월 이내여야 하고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과정을 12시간 이상 수료해야 하는 등 부가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미 창업을 한 경우는 ‘일반경영안정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 운영 중 재해 피해를 본 경우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위의 자금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상담을 신청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평가를 거친 뒤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으면 된다.

이 밖에도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소상공인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 등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문의하면 자세히 알려준다.

예상치 못한 퇴직…현명한 실업급여 수령법

정년퇴직을 해도 받을 수 있나.

자기 직장을 잃게 되면 생계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럴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제도로 실업급여가 있다.

실직자라고 해서 아무에게나 지급되지는 않으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직하기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둬야 하고 △직장을 그만둔 상태에서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에 나서야 하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뒀거나 중대한 잘못이 있어 해고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을 하려고 스스로 사표를 썼거나 회사 기밀 누설이나 공금 횡령, 장기간 무단 결근으로 해고된 경우가 해당된다.

하지만 스스로 사표를 썼다고 해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직 직전 1년간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됐거나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은 경우 등은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

사업 양도나 업종 전환을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경영 악화로 희망퇴직한 경우뿐만 아니라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된다.

50세 이상 실업자는 얼마나 길게 받을 수 있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재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고 하면 보통 구직급여를 말한다. 구직급여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재취업을 하지 못하는 퇴직자에게 지급되는데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가 지급되며 최소금액과 최고금액에 제한을 두고 있다.

구직급여 수령기간은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최단 90일에서 최장 240일 동안 수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0세 이상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라면 최장 240일 동안 구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

직장 생활을 시작한 후 한번도 쉬지 않고 일했던 사람이라면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잘 모를 수 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취업을 해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하면 지체 없이 실업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실업신고는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에 구직 신청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수급 자격을 인정받으면 ‘실업인정일’을 지정받게 되는데 1차 실업인정일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해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사실을 인정받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2, 3차 실업인정일에는 자기주도적인 재취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인터넷으로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다시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 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 수령이 끝났는데 재취업이 안됐을 경우 연장이 가능한가.

구직급여 수령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재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는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다.

‘훈련연장급여’는 생계의 어려움으로 직업훈련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이나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해 새로운 기능이나 기술 개발이 필요해 훈련지시를 받은 사람이 대상이며 구직급여의 100%, 최대 2년까지 받을 수 있다.

‘개별연장급여’는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훈련수상여부 등을 고려해 생계 지원이 필요한 자로 구직급여의 70% 이내로 60일 범위 내에 받을 수 있다.

‘특별연장급여’는 실업 급증으로 재취업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기간 내 구직급여 지급이 종료된 자로 역시 구직급여의 70%를 60일 범위 내에 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

구직급여를 수령하던 사람이 소득이 발생하거나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1개월간 60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하고 취직했거나 근로시간이 60시간이 안 되더라도 급여로 일정 금액 이상을 받는 경우가 해당되며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보험 모집인,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할 때도 신고를 해야 한다.

일부는 일을 하지 않아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일은 일대로 하고 구직급여는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손해 본다는 느낌이 들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업급여에는 ‘취업촉진수당’을 두고 있다.

취업촉진수당 중 대표적인 것이 ‘조기재취업수당’이다. 이는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연금 수령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경우에 지급되는데 남은 기간 구직급여의 50%를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적어도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영위해야 하며 수당 청구도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 할 수 있다.

조기재취업수당 이외에도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실업기간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훈련기간 중 발생한 교통비와 식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50㎞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구직 활동을 하거나 취업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도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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