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문혜정 기자> 은퇴한 다음날 우리는 절망에 빠질 것인가, 웃으며 노후의 여유를 즐길 것인가.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에서 이젠 그동안 저축해 놓은 예금과 수십 년 일해서 받은 퇴직금 만으로 생활해야 한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은퇴한 다음날 당신이 궁금해 할 30가지 질문’을 통해 한숨부터 쉬는 은퇴 준비자들에게 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연금과 보험, 부채, 실업급여 등을 똑똑하게 받을 수 있는 실전 해법을 제시했다.

은퇴한 후에도 보험료 납입기간이 남았다면.
은퇴 후에 필요한 의료비는 은퇴 전보다 더욱 늘어난다. 이를 감안하면 보장성 보험을 통해 의료비를 미리 준비해야 하지만 보험료 납입 여력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보장성 보험은 2차례(2개월) 보험료를 미납하면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 이럴 때는 ‘감액완납제도’와 ‘자동대출납입제도’를 활용하면 보험계약 유지가 가능하다.

감액완납제도란 기존의 보험기간과 보험금 지급 조건은 바꾸지 않으면서 보장금액만 낮춰 보험료를 감액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보장금액이 5000만원인 암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20년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15년 후에 감액완납을 신청하면 보장금액은 5000만원의 75%(15년/20년)인 375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보장금액은 줄어들지만 보험의 보장기간과 지급조건은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

자동대출납입제도는 해약환급금 범위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대신 내는 제도로 매월 보험료만큼 보험계약 대출이 이뤄지면서 보험료가 자동 납입되는 방식이다.

단 이 제도는 해약환급금으로 보험료를 대신 내는 방식으로 해약환급금이 있는 만기환급형 보장성보험에서만 활용할 수 있다. 만일 대출금과 이자가 해약환급금보다 많아지면 더 이상 자동대출 납입이 이뤄지지 않고 보험료가 연체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은퇴자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은.
보장성 보험은 ‘정액보험’과 ‘실손의료보험’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은퇴자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실손보험이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지불한 의료비용의 90%(4월 1일 이후 가입 시 80%)를 보장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병원비가 많이 들면 보험금도 그만큼 많이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손보험은 보험사마다 가입연령이 65~70세로 제한돼 있는데 65세 이상 고령자라면 지난해 8월 출시된 ‘노후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보험은 각 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가입연령이 최대 75~80세까지 확대됐다.

정액보험은 특정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할 때 정해진 보험금을 받는데 대표적으로 암보험이 해당한다. 예를 들어 보장금액이 3000만원인 암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암에 걸리면 약속된 30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정액보험은 한꺼번에 목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비 외에 간병자금 등 목돈이 들어갈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보험가입 시에는 보장기간을 반드시 확인해봐야 한다. 보험료가 저렴하더라도 보장기간이 70세나 80세에 끝나는 보험은 정작 병원비가 필요할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100세 보장’ 같이 보장기간이 긴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직장에서 가입한 단체보험을 은퇴 후에도 활용할 수 있나.
단체보험은 회사가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거나 일부 보험료를 부담해 회사에서 단체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대부분 개인보험으로 전환이 안 되지만 회사 내규나 보험 약관에 따라 전환할 수 있는 상품도 일부 있기 때문에 은퇴 후 활용 가능 여부를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해봐야 한다.

단체보험은 배우자나 부모님까지 보장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지병이 있어도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부모님의 치료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개인보험으로 전환할 때는 단체보험의 보장내용과 보장기간, 보험료를 누가 내고 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대부분의 단체보험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갱신이 불가능하지만 계약에서 정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정액단체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장기간이 최대 20년까지 긴 경우도 있다.

또 보험료를 회사가 전액 지원하는 단체보험은 개인 계약으로 전환이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고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지만 직원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품은 개인 계약으로 전환이 쉬운 편이다.

단 개인보험으로 전환할 때는 보험사에서 가입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때문에 지병이 있다면 전환이 거절될 수 있다.

납입이 끝난 종신보험을 은퇴 후 생활비로 쓰고 싶다면.
보험료 납입이 끝난 종신보험을 은퇴 생활비로 활용하고 싶다면 무턱대고 해지하기보다는 ‘연금 전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이때까지 쌓여 있는 적립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이 방식은 사망보험금이 필요한 기간에는 보장을 받다가 이후 은퇴자금이 필요하면 연금으로 전환해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종신보험은 사망한 다음 지급되는 보험금을 배우자가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홀로 남게 될 배우자의 생활비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하나.
노후생활비를 준비할 때 의외로 간과하는 비용 중 하나가 건강보험료다. 직장을 다닐 때는 월급 날 건강보험료를 떼고 남은 금액을 수령했기 때문에 은퇴 후 건강보험료 비용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직장을 그만뒀다고 해도 건강보험료는 계속 납부해야 하는데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직장가입자는 2015년 기준으로 보험요율 6.07%로 절반은 회사에서 납부하고 근로자는 3.035%만 부담하면 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이외에도 재산(전·월세, 자동차 포함), 생활수준,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참작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정년퇴직한 A씨 부부가 아파트 1채와 자동차 1대를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으로 100만원을 받고 있다면 A씨 부부는 연금소득의 20%에 해당되는 20만8430원을 건강보험료로 부담해야 한다. 자세한 계산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홈페이지(minwon.nhi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나.
은퇴 후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직장 생활을 하다 개인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도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적지 않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실제 수입은 갈수록 줄어들어 허리가 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라에서는 건강보험료 경감제도를 두고 있다. 경감 대상과 조건은 65세 이상 고령자, 55세 이상 여성 단독가구, 70세 이상 노인 가입자만 있는 가구,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가 해당되며 소득은 360만원 이하, 재산은 1억3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보험료 경감률은 10~30%로 소득 및 재산,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다른 소득이 있다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나.
퇴직한 후에 사업을 하거나 연금을 받아 노후생활비를 충당할 때 이 같은 방식으로 소득이 늘어나면 건강보험료 부담도 함께 늘어나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 포함되는 소득으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이 있다. 다만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연간 소득금액의 20%만 포함된다.

앞서 A씨 부부는 매달 국민연금을 100만원씩 수령하고 있으므로 연금소득액의 20%만 반영해 매달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20만8430원이었다. 하지만 이자·배당소득이나 사업소득은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100% 반영된다.

만약 A씨가 사업소득으로 매달 100만원을 벌고 있다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 매달 24만2570원을 납부해야 하며 월 소득이 200만원으로 늘어나면 매달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30만2120원으로 늘어난다.

은퇴 후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나.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되면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하지만 자녀가 직장에 다닌다고 해서 모두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모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간 4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 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합계액도 4000만원 이하, 연금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간 2000만원 이하가 돼야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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