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은퇴연구소 김태우 연구위원(CFP)

▲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김태우 연구위원(CFP)

최근 희망퇴직과 같은 4050세대들의 조기퇴직이 늘고 있다.

2, 3차 베이비붐 세대들의 정년 시기가 다가오면서 5년 후에는 퇴직 쓰나미 현상과 더불어 해마다 약 80만명 정도의 퇴직자가 쏟아질 거라는 예측이다. 이렇게 평균 수명에 비해서 빠른 퇴직을 하게 되고 다시 구직을 하는 현상을 요즘은 ‘반퇴’라고 부르고 있다.

기존 은퇴세대의 경우는 두 자리 수 고금리와 고성장시대를 경험했고 부동산의 가치는 꾸준히 상승했지만 오히려 기대수명은 61.7세(1970년 기준)로 퇴직 후 노후기간이 약 10여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아 노후준비라는 용어자체가 낯설었다.

그러나 지금의 반퇴세대는 기존 은퇴세대가 누렸던 고금리 저축, 부동산 투자는커녕 은퇴 후 긴 노후기간(퇴직 후 30년)으로 은퇴해도 쉴 수 없는 세대가 돼 버렸다.

특히 국내 30대 그룹 대부분이 구조적 장기불황을 우려해 최근 대규모 인력감축을 단행하고, 향후 상시적 구조조정으로 정년연장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장기고용에 대한 불안 심리가 확대돼 반퇴세대들을 더욱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4050 직장인들은 은퇴를 두려워하기 시작하게 되고 은퇴 후 삶을 위한 별도준비 부족, 특히 고정적인 수입원의 단절,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반퇴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0대 초·중반에 직장에서 은퇴해도 70세 전후까지 어떤 형태로든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상용직의 비중은 축소되고 임시직 비중이 증가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15년간 50대 취업률은 7.7% 포인트 증가했지만 시간제 일자리 비중은 30%대 중반을 유지하면서 시간제 일자리의 경우 지난 10년 새 두 배(93만→203만개) 증가했다.

이처럼 빨라진 정년퇴직 때문에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하는 반퇴세대의 경우 생계를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노년에도 여전히 고용불안으로 이어져 반퇴세대들의 삶을 힘겹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퇴자들은 긴 노후의 삶을 위한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

첫째, 국민연금수령 시 재직자 노령연금 대상자일 경우 연기연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재직자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60세 이후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2014년 기준 월 198만원)이 있으면 연령에 따라 수급액을 줄여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재직자노령연금은 수급 첫해 50%를 감액하고 이후 1년마다 10%씩 높여주는 방식으로 연금을 지급한다.

이는 한정된 재원으로 좀 더 많은 가입자에게 혜택(소득재분배)을 주기 위한 것으로 연금이 보편화된 OECD 회원국에서 많이 활용되는 제도다. 하지만 재직자 노령연금 대상자가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연금 수급 시점을 5년 뒤로 미룰 수 있다.

둘째, ‘건강보험료 폭탄’ 직장가입자 유지로 미연에 방지하자. 건강보험은 가입자의 유형에 따라 다른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사업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재산(전/월세포함)·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점수화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이 같은 부과방식 때문에 오히려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을 때 건강보험료가 2배 이상 늘어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반퇴자의 경우 은퇴 후에도 소득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직장가입자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직장가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보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셋째, 가교형 주택연금으로 소득공백기에 대비할 필요 있다.

50대 반퇴자의 경우는 가교형 주택연금으로 연금공백을 해결할 수 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평균 정년퇴직 나이는 53세다. 국민연금이나 주택연금 수령 전까지 평균 10년가량 연금 공백이 생기는 셈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는 60세 이전에는 시중은행에서 역모기지론으로 생활비를 받고, 60세 이후에는 국민연금과 함께 주택연금을 통해 사망 전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주택연금 월 수령액은 매년 주택가격 상승률, 기대수명, 금리, 이 세 가지를 반영해 매년 2월경 조정된다. 최근에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아지고 수명 변화율은 늘어나며 신규 가입자들의 주택연금 월 지급금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특히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고정되는 월지급금이 줄어들 수있기 때문에 빨리 가입할수록 이득이다.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매월 받는 연금을 고정하기 때문에 주택가격 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없애는 효과가 있다.

주택가격이 수령한 연금의 총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연금 수령자의 사망 후 상속인들에게 차액만큼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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