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거듭한 관련 법률안 1년 만에 법사위까지

지적내용 일부 수정…올해 내 조직가동 유력시

<대한금융신문=장승호 기자> 새로운 전문기관을 설립해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공제조합을 관리·감독하는 방안 추진이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특정 시장을 바탕으로 규모의 경제를 이룬 이들 사업자들은 일반 자동차보험 소비자와 달리 공제조합 즉, 자체 자동차보험을 운영하며 교통사고 피해를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사고피해자 보상에 따른 분쟁 급증 및 원활한 해결 미흡, 보험사기 사각지대 지적,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전문성 떨어진 느슨한 관리감독 등을 이유로 그동안 공제조합 감독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자동차공제 혁신 일환으로 지난해 4월 이헌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재수정 작업을 거쳐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에 이어 최근 법사위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의 우선처리 대상 법안으로 선정하고 속도를 내고 있다는 후문이다.

1년 전 개정안이 공개됐을 땐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설립을 통한 공무원 자리 만들기, 일반 보험가입에게 설립 및 운영재원 전가, 2중 관리감독에 따른 비효율성 등 이해당사자들의 상당한 반발이 있었다. 최근 수정된 안에는 그간 지적된 내용들이 소폭 반영됐다.

수정안에 따르면 우선 자동차손해배상평가원으로 제시됐던 기관 명칭을 수정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 출범키로 했다.

또 진흥원이 공제기관 검사를 진행하지만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권한은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검사 후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는 정도다.

보편적 업무로는 공제조합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정책 수립, 추진을 지원하며 이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한다.

진흥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분담금, 검사 수수료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논란을 불렀던 정부출연금은 제외했다.

조직의 핵심 간부는 10명 정도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원장 1명과 이사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하의 이사 그리고 감사 1명을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 추후 임원진의 출신, 전문성 등을 감안해 낙하산 인사 또는 고위관료 자리 만들기 논란도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설립의 법적 근거가 순항함에 따라 조직구성 제반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업계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설립 및 그 취지에 부합한 조직운영은 올해 내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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