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점 지급결제수단 의무화 제외 법안 입안

가까운 미래에 유럽에서는 현금을 찾아보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덴마크 정부는 최근 현금을 소매점의 지급결제수단으로 의무화하지 않는 법안을 입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 전체 국민 중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비현금 결제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법안은 큰 반대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덴마크 이외에도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국가가 비현금 결제를 선도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2030년 내에 현금없는 사회가 도래할 가능성도 있다.

현금없는 사회는 거래비용 감소 등 긍정적 측면과 함께 소외계층 불편, 금융사기 위험 등 문제점이 상존한다.

실제 노르웨이 중앙은행 보고서에 의하면 거래 비용에 있어 현금은 회당 7.1크라운(0.92달러)인 반면 카드는 회당 4.1크라운에 불과하다.

또한 소비자의 경우 현금 소지에 따른 도난 위험을 방지하고 판매점은 현금관리 부담이 감소하는 등 편익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단 노령층과 장애인 등 현금을 선호하는 계층은 현금이 사라질 경우 불편을 겪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사기 위험에 노출될 우려도 존재한다.

유럽 선진 사회의 현금없는 사회로의 전환에 맞춰 국내 금융기관도 대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금융기관 영업점 거래비중이 지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내부 자원 활용과 고객 효용 차원에서 현금, 실물증권을 보유하지 않는 점포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금, 실물증권이 없다면 점포 내 대고객 공간을 확대하고 텔러의 출납업무와 이에 따른 내부 통제 업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는 고객 편의성 확보와 고객 니즈에 맞춘 상담 서비스 확대의 여지로 이어지게 된다.

단 취약계층과 입출금 자금이체의 경우 현금이 사용됨을 감안해 점내 ATM을 활용하거나 자동현금관리기를 도입하는 것이 제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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