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문혜정 기자> 최근 퇴직연금 추가 납입분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면서 국내 금융회사 IRP 담당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지금, 그러나 정작 가입 대상자인 근로자들 대부분은 IRP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본지는 미래에셋은퇴연구소에서 금융기관 IRP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IRP의 개념부터 효율적인 적립 및 투자방법, 수령방식 등 IRP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을 파헤쳐본다.

보험과 신탁, 수령시기되면 차이 커져
퇴직연금제도인 IRP는 일반 금융상품과 달리 가입할 때 ‘운용관리’와 ‘자산관리’ 두 가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운용관리는 예금이나 펀드와 같은 금융상품을 제시하고 운용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IRP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다. 자산관리는 가입자의 자산을 가입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면서 입출금을 하거나 연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한다.

IRP에서 운용관리와 자산관리 계약 모두 중요하지만 특히 자산관리 계약이 ‘보험’인지 ‘신탁’인지에 따라 연금지급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봐야 한다.

적립금을 운용하는 시기에는 IRP자산관리보험과 자산관리신탁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연금을 받는 시기에 도달하면 보험과 신탁의 차이가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보험은 안정적인 연금소득을 확보할 수 있지만 수익률이 금리 수준이라는 단점이 있다. 반대로 신탁은 연금액이나 지급기간이 바뀔 수 있는 대신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고 추가 인출도 가능하다. 자신의 재정 상황과 선호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IRP보험, 연금전환특약으로 종신연금 가능
IRP자산관리보험에서는 연금전환 특약에 따라 연금을 받게 되는데 연금전환 특약이 적용되면 IRP 계약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

연금 전환이 이뤄지기 전에는 금리형부터 국내외 주식 또는 채권으로 운용되는 실적배당형까지 자유롭게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연금전환 특약에 따라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적립금은 매월 변동하는 이율로 이자가 붙기 때문에 더 이상 가입자가 운용할 수 없다.

대신 적용 이율은 보험사가 운용자산 수익률과 시중금리를 고려해 매월 결정하며 최저보증이율에 따라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최저금리는 보장해준다.

IRP자산관리보험의 연금 개시연령은 55세부터 80세까지 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지급 유형은 ‘종신연금’과 ‘확정연금’ 둘 중에 하나를 지정할 수 있다. 종신연금은 가입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일정 기간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을 두고 있다. 이 기간 내에 가입자가 사망하면 남은 보증기간의 연금을 상속인이 수령하지만 그 이후 사망하면 연금은 중단된다. 단 종신연금이 일단 개시되면 중도에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확정연금은 5년, 10년, 20년 등 가입자가 정한 기간 동안 연금을 받는 유형으로 매월 받는 연금액은 확정연금이 종신연금보다 크고 확정지급 기간이 짧을수록 커진다.

IRP신탁, 적립금 운용하면서 연금 수급
IRP자산관리신탁에서 연금 수령 시 높은 자율성과 유연성이 장점이 된다.

보험처럼 종신연금은 없지만 정기예금부터 국내외 펀드까지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적립금 운용을 계속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방법도 유연해 지급기간 또는 연금액을 정해놓고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연금 받는 도중에 추가 인출도 가능하다.

연금을 받는 방법은 크게 ‘정기연금’과 ‘비정기연금’으로 나뉜다.

정기연금은 다시 지급기간을 정하는 방식과 연금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나뉘는데 지급기간을 지정하면 원하는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수익률에 따라 연금액이 변동된다. 지급기간은 5년 이상 연단위로 정할 수 있다.

반대로 연금액을 미리 결정해놓는 방법도 있다. 연금액이 고정되는 대신 운용 성과에 따라 지급기간이 줄거나 연장될 수 있다. 정기연금 수령 방법은 중도에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으며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재개하는 것도 가능하다.

비정기연금은 정기연금 이외에 급한 목돈이 필요할 때 언제든 따로 인출하는 방법이다.

이때 IRP 적립금을 연금 수령 한도 이내로 받아야 세제 상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아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 수령하면 초과된 부분만큼 ‘연금 외 수령’으로 구분돼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IRP신탁을 통해 연금을 받을 때 운용 중인 상품의 매도 순서를 설정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신탁에서는 여러 금융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운용하는데 정기적으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 중 일부를 팔아야 한다. 보통 정기예금 등 현금성 자산부터 매도하고 부족한 만큼 가입자가 정한 순번에 따라 다른 금융상품들을 매도한다. 따라서 연금 받는 기간에는 장기 투자성 상품 이외에 매년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을 미리 할당해 놓아야 한다.

IRP계좌의 적립금 원천에 따라 세금 달라
IRP계좌에 적립된 돈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이때 연금소득세가 과세된다. 하지만 똑같은 연금소득세라고 하더라도 자금 원천이 무엇이냐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다.

IRP계좌에 쌓인 적립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IRP계좌에 이체한 경우 △IRP계좌에 추가로 자금을 적립한 경우 △퇴직금과 추가적립금을 운용해서 얻은 수익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우선 ‘퇴직금을 IRP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환급해주는 대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때 연금소득세는 퇴직 시점에 계산한 퇴직소득세율의 70%로 과세된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30% 절감할 수 있는 셈이다.

올해부터는 퇴직금에 대한 종합과세 우려도 덜게 됐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도 연금소득에 포함돼 퇴직금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세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연금 수령을 꺼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과세가 종결되면서 더 이상 종합과세에 따른 세 부담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됐다.

다음으로 IRP계좌에는 퇴직금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추가로 자금을 적립할 수 있는데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적립한 금액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세액공제 한도보다 적게 저축했어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그 금액에 대해서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마지막으로 퇴직금 또는 추가적립금 모두 이를 운용해서 얻은 수익금을 연금으로 받게 되면 여기에도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 소득세율은 연령과 연금 수령 방법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연금으로 수령할 당시 가입자 연령이 만 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이면 4.4%, 만 80세 이상인 경우에는 3.3%의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연금 수령 방법에 따라서도 세율이 달라지는데 종신연금을 선택하면 70세 미만인 경우에도 4.4%, 이후에는 3.3%의 세금이 부과된다. 일반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얻은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매년 15.4%의 세금이 징수되는 것과 비교하면 연금소득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단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이 넘어가면 해당 연금소득을 전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한다.

Q.적립금은 어떤 순서로 인출되나
하나의 IRP계좌 내에 퇴직금과 추가적립금이 섞여 있다면 연금 수령 시 인출 순서는 세금 부담이 적은 것부터 먼저 인출된다. 근로자가 추가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부터 인출되며 다음으로 퇴직금,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추가적립금과 운용수익 순으로 인출된다.

세액공제를 받은 추가적립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연금소득세율이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되도록 늦게 찾아 쓰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