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문혜정 기자> 정부가 지난 6일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이하 ISA)’ 도입을 확정했다.

ISA 제도는 정부가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적절한 투자수단 부재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재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시기가 도래하며 신속한 노후대비 자금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지는 내년 초로 예정된 ISA 본격 도입에 앞서 사용자 입장에서 본 ISA의 개념과 세제혜택, 해외 주요국의 사례, 국내의 효율적인 ISA도입방안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5년 의무기간 동안 총 1억원 납입 가능
내년 초 도입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하나의 계좌에 예금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종합통장이다.

ISA통장을 개설한 사용자는 계좌 내에 예적금, 펀드, ELS 등 자신이 투자하고자 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모두 담을 수 있으며 일단 투자한 다음에는 계좌 내에서 언제든 상품간 교체 매매가 가능하다.

ISA의 의무가입 기간은 5년이며 원금 및 이자 등의 중도인출은 제한된다.

단 소득이 있는 15~29세 또는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자는 결혼 및 주거 등을 위한 자금수요를 감안해 의무가입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가능하다. 또 저축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경우에도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납입한도는 ISA 가입일이 속하는 당해년도부터 5년간 매년 2000만원(총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단 중복적 세제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재형저축과 소장펀드 가입자는 2000만원 중 재형저축 및 소장펀드 납입액을 차감한 잔여금액만 ISA에 납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재형저축 가입자가 재형저축의 연간 납입금액을 1000만원으로 설정한 경우 신규 가입하는 ISA는 연간 1000만원까지만 납입 가능하다. 만약 재형저축의 연간 납입금액을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할 경우 ISA의 연간 납입금액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높일 수 있다.

금융사 방문해 계좌개설 후 투자상품 선택
ISA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신탁업 인가를 보유한 은행, 증권, 보험사를 방문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개설(신탁계약 체결)하면 된다.

가입자가 소득확인증명서 등 가입요건 충족여부를 증빙하는 관련 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금융회사는 실명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해준다.

다양한 금융회사의 상품 중 ISA로 편입 또는 교체할 상품을 선택해 신탁업자에게 운용을 지시하고 가입자의 지시를 받은 신탁업자는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으로 해당 금융상품을 구매해 ISA에 편입시킨다.

만약 가입자가 계좌 내 상품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당초 운용 지시한 내용을 변경해 상품을 교체하면 된다.

신탁업자인 금융기관은 가입자의 지시에 따라 계좌 내 금융상품의 편입 및 교체, 원천징수 등 계좌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금융상품 탐색과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가입자를 위해 위험선호도별로 대표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가입자가 원할 경우 신탁업자가 제시한 대표 포트폴리오에 따라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투자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제공
ISA의 대표적인 혜택은 투자한도가 확대됐다는 점이다.

현재 가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상품 중 하나인 비과세 재형저축은 연간 납입한도가 1200만원이며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연간 6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ISA 가입자는 매년 2000만원 한도로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어 기존 절세상품에 비해 투자한도가 크게 확대된 셈이다.

세제혜택도 무시할 수 없다.

투자자는 ISA를 통해 5년 동안 발생한 수익 중 2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수익이 20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9.9%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운용수익에 대해 200만원까지만 비과세 해주는 것은 저축여력이 많은 고액자산가나 고소득층에 세제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가입대상도 대폭 확대됐다. 지금까지 절세형 상품은 대부분 고소득자가 제외된 상품들이었다.

비과세 재형저축의 경우 연간 급여가 5000만원이 안되는 근로자 또는 소득이 3500만원이 안 되는 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 장기펀드 또한 연간 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ISA는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면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투자상품의 이익․손실 통합해 세금 산출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은 매년 결산해 이자나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만 ISA 투자자는 의무가입 기간인 5년 만기가 되는 시점에 한꺼번에 세금을 납부한다.

예를 들어 5년간 투자해 처음 1년 동안 100만원 손해를 보고 나머지 4년 동안 매년 100만원씩 이득을 봤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5년간 순이익은 300만원이 된다. 순이익 중 2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므로 나머지 100만원에 대해서만 9.9%의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세금은 ISA 내에서 발생한 다양한 상품별 이익과 손실을 통합해 산출한다.

각기 다른 A, B 두개의 금융상품에 가입한 투자자가 A금융상품에서 200만원의 이익이 났고 B금융상품에서 1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A금융상품에서 얻은 수익 200만원에 대해 15.4%에 해당하는 30만8000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B금융상품에서는 손실이 났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ISA 내에서 A와 B 두개의 금융상품에 모두 투자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이익과 손실을 상계해 순수익 1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돼 투자자는 15만4000원만 세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이처럼 이익과 손실을 상계 처리하면 그만큼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해외펀드에 투자하면 절세효과 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비과세 저축투자계좌인 ISA에서 절세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기대수익이 높은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연 1.6~1.8% 수준의 정기예금 이자에서 ISA의 비과세 혜택을 챙긴다 해도 그 효과는 얼마 되지 않는다. 국내 주식형펀드도 어차피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ISA를 이용해도 추가적인 절세효과는 크지 않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김동엽 이사는 “해외펀드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ISA를 활용해 투자하면 절세효과가 크다”며 “단 ISA에 담기 전에 정부가 내년에 새로 내놓는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1인당 3000만원)도 함께 살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 비과세 해외전용펀드는 최장 10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기획재정부는 ISA제도가 포함된 세법개정안을 9월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위법령 및 시스템 구축작업을 거쳐 내년 초 ISA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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