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광화문노블리에센터 이현주 웰스매니저(WM)

 
이른바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호모 헌드레드란 유엔(UN)이 2009년 세계 인구 고령화 보고서에서 100세 장수가 보편화되는 시대를 지칭해 만든 신조어다.

보고서는 평균수명 80세가 넘는 국가가 2000년에는 6개국이었지만 2020년엔 31개국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100세시대’가 현실화되면서 은퇴생활만 30~40년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더욱 체계적인 노후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초년생 때부터 라이프사이클에 맞는 인생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재무설계 원칙을 세워야 한다. 효과적인 재무설계를 위해서 먼저 재무목표를 정하고 각각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에 나서야 한다.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첫걸음은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것이다. 매월 소득의 30% 이상 저축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노후를 위한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자신의 라이프사이클에 부합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해 꾸준히 저축·투자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특히 연금 등 보험상품은 하루 빨리 가입할수록 보험료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고 장기투자에 의한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어 효과적이다.

대표적인 보험상품으로는 노후 자금마련을 위한 연금저축보험과 일반 연금보험, 사망에 따른 위험보장을 위한 종신보험 등이 있다.

직장인이라면 우선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간 납입보험료 중 4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13.2~16.5%)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저축보험은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연금을 받을 때 저율과세되는 혜택도 있다. 이자소득세(15.4%)가 아닌 연금소득세(3.3~5.5%)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다.(연금소득 연간 1200만원 이하 시)

다만 중도 해지하거나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으면 과거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기타소득세(16.5%)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일반 연금보험은 납입하는 기간 동안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어 인기가 높다. 일반 연금보험은 연금을 받을 때 붙는 연금소득세가 비과세된다. 5년 이상 납입 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될 뿐만 아니라 중도해지 시에도 무거운 패널티가 없다. 또한 중도 인출이 제한적인 연금저축보험에 비해 통상 연 12회까지 중간에 인출이 가능해 자금 운용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것도 장점이다.

연금수령 방법도 다양하다. 사망할 때까지 평생 동안 연금을 받는 ‘종신형’, 일정기간만 연금을 받는 ‘확정형’, 이자를 연금으로 받고 사망할 경우 원금은 자녀에게 물려주는 ‘상속형’ 등이 있다. 이 중 종신형은 생명보험사 연금보험에만 있는 것으로,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어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장수리스크에 대비하기 안성맞춤이다.

연금 수령시기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55세 이상이 돼야 연금수령이 가능하고 연금수령 기간도 최소 10년 이상이지만 일반 연금보험은 45세 이상이면 아무런 제약 없이 연금을 탈 수 있다.

사회초년생이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여정을 해나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한 대비다.

특히 결혼으로 가정을 꾸린 가장이라면 불의의 사고 등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종신보험은 가장 유고 시 유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표적인 보장성보험이다. 사망 시기나 원인에 관계없이 약정된 보험금이 모두 지급돼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돕는다.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13.2%)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계약자는 근로소득자 본인이어야 하며 피보험자는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한다.

또한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을 활용해 유가족이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현금납부가 원칙인데, 자금이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묶여 있으면 많은 재산을 헐값으로 처분하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종신보험은 상속세를 낼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 된다. 국세청이 발간한 세금절약 가이드에서도 상속세 재원 마련에 종신보험을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사망보험금도 상속 재산으로 간주돼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료 납입 능력이 있는 배우자나 자녀를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때 피보험자가 사망해도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근 종신보험은 다양한 특약 등을 활용해 질병·상해 의료비 등에 대해 추가보장 설계를 할 수 있고 한 건 가입으로 가족 전체를 보장해 주는 등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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